제가 언제 한번 쉼터에서 소득세를 돌려받았다는 글을 보았는데 지금 찾아보니 없어서 죄송하지만
좀 알려주세요.전 바이트 꽤나 많이 해가지구 년수입이 아마 180만 정도 될것 같은데 돌려받을수 있는지
아시는 분들 빨리 알려주세요.그리구 돌려받은후 주민세나 국민보험료 같은것두 엄청 비싸진다구 하는데
얼마 정도 되는지,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글구 전 신주쿠에서 사는데 어데가서 돌려받아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좀 알려주세요.전 바이트 꽤나 많이 해가지구 년수입이 아마 180만 정도 될것 같은데 돌려받을수 있는지
아시는 분들 빨리 알려주세요.그리구 돌려받은후 주민세나 국민보험료 같은것두 엄청 비싸진다구 하는데
얼마 정도 되는지,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글구 전 신주쿠에서 사는데 어데가서 돌려받아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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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10)
컁디님 감사합니다.
근데 유학생은 일주일에 28시간 밖에 알바 못한다는 규정이 있잖아요.근데 수입이 많아두
다 돌려받을수 있는 건가요?
근데 유학생은 일주일에 28시간 밖에 알바 못한다는 규정이 있잖아요.근데 수입이 많아두
다 돌려받을수 있는 건가요?
103만인지 130만인지 까지는 세금이 없수다. 180만이면 세금을 조금은 내야 데는데 매번 10%씩 냈으므 깨나 돌아 올껨다. 그만한 수입이므 보험으느 한 7배 될지 모르갰음다. 시약서에 가서 각떼이신고꾸르 해봅소
년수입이 120만을 넘으면 보통 소득세 되돌려받는 것이 아주 적습니다!
그리고 그 1,2만원 돌려받은 후부터는 주민세를 보통 2,3만 정도 내야 되고,
국민건강보험도 한달에 1만엔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신중히 고려하신 뒤에 가시도록... 저의 경험...
좋기는 그 소득세를 바라기 보다 아예 포기하시고
구약쇼에 가서 알바 수입을 80만 이하로 신고 하면 좋을듯...
(물론 알바 회사에서 이미 세무소로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방법이 없지만
보통 유학생 개인이름으로 신고를 하지 않는 회사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1,2만원 돌려받은 후부터는 주민세를 보통 2,3만 정도 내야 되고,
국민건강보험도 한달에 1만엔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신중히 고려하신 뒤에 가시도록... 저의 경험...
좋기는 그 소득세를 바라기 보다 아예 포기하시고
구약쇼에 가서 알바 수입을 80만 이하로 신고 하면 좋을듯...
(물론 알바 회사에서 이미 세무소로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방법이 없지만
보통 유학생 개인이름으로 신고를 하지 않는 회사도 많습니다.)
주민세도 면제받을수 잇습니다.
학생이면 시약소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학생이면 시약소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회사에서부터 년말에 원천령수증이 나와야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5년내에 신청하면 돌려받는데
회사에서 대리 안해줬으면 안됩니다...
만약에 11월까지 아르바이트 하고 그다음 일 안했으면 자기절로 회사에 가서 원천령수증을 달라해서 세무소에 가면 돌려받을수 있어요...
12월에 회사에서 신청할때 그냥 이름이 회사에 남아있지만 대리로 안해줬음 안돌아옴
(나의 경우)
부양인이 있는경우에는 꼭 부양인 한테 송금했다는 증명이 있어야 함 필요시 현재 생존 증명도 요구함
유효기간은 5년내에 신청하면 돌려받는데
회사에서 대리 안해줬으면 안됩니다...
만약에 11월까지 아르바이트 하고 그다음 일 안했으면 자기절로 회사에 가서 원천령수증을 달라해서 세무소에 가면 돌려받을수 있어요...
12월에 회사에서 신청할때 그냥 이름이 회사에 남아있지만 대리로 안해줬음 안돌아옴
(나의 경우)
부양인이 있는경우에는 꼭 부양인 한테 송금했다는 증명이 있어야 함 필요시 현재 생존 증명도 요구함
류학생인 경우에는 중국과 일본이 맺은 세금제도의 20조에 의하여
소득세를 전부 면제받을수 있음
먼저 세무소에가서 서류를 가지고 알바를 하는 회사에서 그 서류를
쓰면 된느거구요.
국민건강보험과 시민세는 상응하게 내야 할껀데....
다른 한가지 방법은 년말에 원천증명서를 가지고
년초에 세무소에 신고할때 중국의 부모를 부양한다고 하면
부모 두분에 도합 74만을 세금에서 면제할수 있어요
그리고 전해의 국민건강보험비도 면제할수 있구
그다음 130만을 넘은 부분의 소득세만을 내면 됨
소득세를 전부 면제받을수 있음
먼저 세무소에가서 서류를 가지고 알바를 하는 회사에서 그 서류를
쓰면 된느거구요.
국민건강보험과 시민세는 상응하게 내야 할껀데....
다른 한가지 방법은 년말에 원천증명서를 가지고
년초에 세무소에 신고할때 중국의 부모를 부양한다고 하면
부모 두분에 도합 74만을 세금에서 면제할수 있어요
그리고 전해의 국민건강보험비도 면제할수 있구
그다음 130만을 넘은 부분의 소득세만을 내면 됨
열분들의 리플 감사합니다.전 일본온지 3년반 되는데 소득세를 다합치면 거의 13만엔 정도는 되는것 같아요.아직두 학생이구요.암튼 감사합니다.
근데 사는 이유님,저 유학생인데 부모님을 부양한다면 될가요?
근데 사는 이유님,저 유학생인데 부모님을 부양한다면 될가요?
소득세면제사항에 따라서 신청하면 과거 3년의 소득세를 다 돌려받을수 있음(류학생이면)
구체적으론 세무소에 가서 물어보세요.
우의것이 시끄럽다고 생각하면 개인적으로세무소에가서
일본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직접 신고하면 되는데
류학생이라해도 부모님을 부양한다고 말해도 돼요.(제 경험)
유학생이면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ㅋㅋㅋㅋ
구체적으론 세무소에 가서 물어보세요.
우의것이 시끄럽다고 생각하면 개인적으로세무소에가서
일본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직접 신고하면 되는데
류학생이라해도 부모님을 부양한다고 말해도 돼요.(제 경험)
유학생이면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ㅋㅋㅋㅋ
사는 이유님 감사합니다.한번 해볼게요.

알바하는 회사의 홍샤가 어디있으면 어느구의 재무쇼가야해요...
타토에바 홍샤가 신쥬쿠구라면 신쥬쿠 새무쇼...거기가면 신청효가 있으니 ...
그후는 제무쇼인데 물어보면 되요..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