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급히 물어볼거 잇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지금 중국대사관에서 3년전에 결혼등기 한 상태구요.... 사정이 잇어서 급히 이혼수속을 할려고합니다만.... 한쪽이 비자가 없는 상태라.... 변호사들하구 한쪽이 지금 연계가 안되는 상태라 하니간 재판할수박에 없다고 하던데요.... 재판하게 되며는 비자없는 사람한테는 영향이 안갈가요? 그리구 대사관에 가서 비자없는 사람두 이혼수속할수잇어요? 비자없는 사람한테 지장이 없게 할려며는 어떻게해야 될가요? 그리구 변호사들하구 다 사실대로 말해두 될까요? 급합니다.... 아시는 분들이 계시다며는 많은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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