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으로 돈을 벌금통지서가 왔는데 잊어버리고 돈을 못냇슴다. 근데 오늘 簡易裁判所에서 하가키가와서 出頭하라고 하는데 괜찮을가요? 하가키에다가 외국사람이면 외국인등록증, 인칸을 가지고 오람다. 그래서 6일날에 가서 벌금내고 오거든요. 우리가 3월중순에 한국으로 가려고하는데 영향이 있을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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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2)
벌금만 내면 되니까 걱정않해도 될거얘요,,,,,,,,,,,,,,,,,,,,,,,,,
괜찮아요 벌금을 내고
벌금통지서를 잊어버려서 내지 못했다고 사실을 말하면 되요
벌금통지서를 잊어버려서 내지 못했다고 사실을 말하면 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