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대신 묻는 데요,
방문취업제 비자를 취득후 교통사고로 인하여 지정된 시일내에 한국으로 입국못 할 경우,비자를 다시 신청할 수 있을 가요?
잘 부탁드립니다.
방문취업제 비자를 취득후 교통사고로 인하여 지정된 시일내에 한국으로 입국못 할 경우,비자를 다시 신청할 수 있을 가요?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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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4)
방문취업제라는거 기한이 5년인거 그러죠?지정된 시일내라는거 뭘 말하죠?장기비자라 5년내에 아무때나 나가면 되는걸로 알구 있는데요.
heidi님
리플 고마워요,한국에 비자라 잘 모르겠는데 일본비자일 경우 비자가 내려서부터 석달내에 입국이라는 유효기한이 있지 않아요,방문취업제일 경우는 어떤지 몰라서요.한국에 입국해서 부터 5년기한이 아닌가요?
차사고로 석달내에는 입국못할 것 같아서요.5년내에 아무때나 한국 나가도 되는 건가요?
리플 고마워요,한국에 비자라 잘 모르겠는데 일본비자일 경우 비자가 내려서부터 석달내에 입국이라는 유효기한이 있지 않아요,방문취업제일 경우는 어떤지 몰라서요.한국에 입국해서 부터 5년기한이 아닌가요?
차사고로 석달내에는 입국못할 것 같아서요.5년내에 아무때나 한국 나가도 되는 건가요?
네, 한국방문취업제비자일경우 5년내에 아무때나 한국나가두 돼요.
만일 마지막5년째에 한국나가게 될 경우 비자연장못한다구 하던데요.그러니까 한국에 입국해서 5년기한이라구 할수 없죠.
만일 마지막5년째에 한국나가게 될 경우 비자연장못한다구 하던데요.그러니까 한국에 입국해서 5년기한이라구 할수 없죠.
heidi님
존 정보 고마워요.한시름 놓았네요,복 많이 받으세요!
존 정보 고마워요.한시름 놓았네요,복 많이 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