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부탁으로 물어보는건데요...지금회사를 그만구고 가족비자를 만들려하는데 퇴직증명하고 源泉徴収票가 있어야된다고 한대요.,源泉徴収票를 지금 회사에서 받을수 있어요? /친구회사에서는 3월달이되여야 源泉徴収票준다네요./그것도 퇴직한후면 안 떼준다네요. 급하니 선배님들 잘 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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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4)
참고로 내가 몸 담고 있던 회사는 퇴직한지 1년이 지나도 원하면 源泉徴収票를 끊어줬습니다. 단, 사용이유가 있어야 하지만.....
源泉徴収票を3月になってくれるのはあり得ない話です。毎月納付の会社の場合は1月10日まで年末調整をした金額を税務署に納税しなければなりしません。納期特例の会社の場合は1月20日まで年末調整をした金額を税務署に納税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なのでいくら遅い会社でも1月20日まで源泉徴収票を貰えることができます。もし、途中で辞めった場合は年末調整を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が、源泉徴収票を貰うことができます。
몇년전에 내가 아는 사람 회사를 그만 구고 가족비자를 만들려구 했는데
가족비자는 안내려오고 회사는 이미 그만 뒀고 그래서 중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요. 취직비자를 가족비자로 바꿀때
퇴직증명 대신 재직증명 내면 안되요? 만약에 경우를 색각해서 말이예요.
그저 궁금해서 물어보겁니다.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가족비자는 안내려오고 회사는 이미 그만 뒀고 그래서 중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요. 취직비자를 가족비자로 바꿀때
퇴직증명 대신 재직증명 내면 안되요? 만약에 경우를 색각해서 말이예요.
그저 궁금해서 물어보겁니다.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즉 12월이면 源泉徴収票를 회사로부터 받을수 있어요.
만약 회사에서 그동안 세금을 제때에 냈다면 받을수 있어요.
만약 회사에서 세금을 떼먹고 내지 않았다면..........
3월에 준다는것은 개인적으로도 세금신고가 끝나는 달인데,,,, 그때 받으면 세금신고도 못하고, 돌려받을 세금이 있어도 받기 어려울지도......
퇴직하면 源泉徴収票를 안 준다는것은 분명한 위법행위예요.
그 회사가 이상한 회사네요.
회사 이름은 뭐죠?
친구보고 회사에 강하게 이야기 해보라고 하세요.
만약 이야기가 제대로 안 되면, 뉴관이거나, 노동감찰부문에 신고하는 방법도,,, 신고하면 곧바로 재무감사들어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최최악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