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취직후 작년6월까지 사회보험에 가입하여 매달 사회보험을 내였습니다.
6월에 회사를 바꾼후 사회보험에서 탈퇴하고 원래대로 하면 국민보험에 들어야 하는거로 알고있는데
보험금액이 장난이 아니여서 들지 않았슴니다.(약 1년반 )
또 특별히 국민보험에 꼭 들어야한다고 회사나 구약소에서 말을 들은적도 없구요.
최근들어 병원다니는 일이 잦아져서 보험에 들려고 하는데 국민보험에 든다고 일단 신고하면 그후부터 계속 청구서가 날아올것 같아서 국민보험은 들고 싶지 않습니다.
일단 회사에서 사회보험에 들었다가 상태가 온정되면 다시 탈퇴할 생각인데.(조만간 회사 그만둘 생각)
그렇게 하면 1년전처럼 사회보험 탈퇴한후 국민보험에 안들어도 될것 같은데...
저의 이런 생각이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6월에 회사를 바꾼후 사회보험에서 탈퇴하고 원래대로 하면 국민보험에 들어야 하는거로 알고있는데
보험금액이 장난이 아니여서 들지 않았슴니다.(약 1년반 )
또 특별히 국민보험에 꼭 들어야한다고 회사나 구약소에서 말을 들은적도 없구요.
최근들어 병원다니는 일이 잦아져서 보험에 들려고 하는데 국민보험에 든다고 일단 신고하면 그후부터 계속 청구서가 날아올것 같아서 국민보험은 들고 싶지 않습니다.
일단 회사에서 사회보험에 들었다가 상태가 온정되면 다시 탈퇴할 생각인데.(조만간 회사 그만둘 생각)
그렇게 하면 1년전처럼 사회보험 탈퇴한후 국민보험에 안들어도 될것 같은데...
저의 이런 생각이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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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에 회사를 바꾼후 사회보험에서 탈퇴하고 원래대로 하면 국민보험에 들어야 하는거로 알고있는데
보험금액이 장난이 아니여서 들지 않았슴니다.(약 1년반 )
또 특별히 국민보험에 꼭 들어야한다고 회사나 구약소에서 말을 들은적도 없구요.
답 원래는 탈퇴즉시 퇴직증명서가지고
국민보험에 가입해서 달달이 지불했어야 함다
지금 국민보험에 가입해서 내려해도 묵은거 1년반치를 다 내라고 할겁니다
작년수입에 근거하여 올해 님의 국민보험료가 결정돠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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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병원다니는 일이 잦아져서 보험에 들려고 하는데 국민보험에 든다고 일단 신고하면 그후부터 계속 청구서가 날아올것 같아서 국민보험은 들고 싶지 않습니다.
병원가면 100프로 자부담이잖아요 ...
사실 국민보험은 의무입니다
꼭 들어야 한단말이지요
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숱한 사람들이 안물고 뻐기지만 ...
일본에서 영주나 귀화를 바란다면 후에가서 걸리게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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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회사에서 사회보험에 들었다가 상태가 온정되면 다시 탈퇴할 생각인데.(조만간 회사 그만둘 생각)
그렇게 하면 1년전처럼 사회보험 탈퇴한후 국민보험에 안들어도 될것 같은데...
저의 이런 생각이 가능한지요...
사회보험에 가입하면 당분간 보험증을 사용할수 있지요
하지만 탈퇴하면 보험증이 또 없잖아요
그러나 조만간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라면 이걸 회사 측에서 안다면
아마 사회보험에 회사에서 넣어주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들게되면 물론 후생년금과 고용보험료도 같이 지불해야하구요
이것만해도 한달에 월급이 30만엔이라면 4만엔 가까이 될걸요
사회보험 후생년금 고용보험은 세트거든요
어느쪽이 이로운지 잘 고려해봐야지요
나라면 작년수입을 각데이신고구 하겠습니다
부모를 부양에 넣고 ...
작년원천표와 돈부친은행종이 호구부코피를 마련해서
사는곳 세무소가면 할수 있는데 ...
그럼 국민보험료가 훨씬 줄어들어서
1년반치가 사회보험2달 드는것보다 이득이라고 여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