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친구의 일입니다.
친구는 지금 류학비자입니다.
친구가 지금 알바 하구 있는 곳에서 하로와크에 등록을 해라는 문건이 내려왔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8시간밖에 일하지 못한다구 하네요.
28시간밖에 일못하면 학비가 모자라서 일자리 하나 더 찾으려 하는데
만약 두곳에서 다 등록돼버리면 어떻게 되는가요
지금 류학생들은 거의다 시간 초과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구 래년에 류학비자 연장 신청을 해야 하는데 입관에 아르바이트 시간초과한거 올라갈까요?
많이 근심되네요.
조금이라도 소식을 알고 있는 분들 우리 같히 정보 교류를 합시다.
친구는 지금 류학비자입니다.
친구가 지금 알바 하구 있는 곳에서 하로와크에 등록을 해라는 문건이 내려왔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8시간밖에 일하지 못한다구 하네요.
28시간밖에 일못하면 학비가 모자라서 일자리 하나 더 찾으려 하는데
만약 두곳에서 다 등록돼버리면 어떻게 되는가요
지금 류학생들은 거의다 시간 초과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구 래년에 류학비자 연장 신청을 해야 하는데 입관에 아르바이트 시간초과한거 올라갈까요?
많이 근심되네요.
조금이라도 소식을 알고 있는 분들 우리 같히 정보 교류를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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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2)
일없짐,,,
2007年6月1日、第166回通常国会において「雇用対策法及び地域雇用開発促進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が成立された。本法案の設立に伴い、事業主の方に対して ①外国人労働者の雇用管理の改善及び最就職支援の努力義務が課されると共に②外国人雇用状況の届け出が義務化された。
具体的には、平成19年10月1日から、外国人労働者(特別永住者及び在留資格「外交」,「公用」の者を除く)の雇入れ又は離職の際に、当該外国人労働者の氏名、在留資格、在留期間、生年月日、性別、国籍について確認し、厚生労働大臣(ハローワーク)へ届け出ることが義務付けられた。尚、届出を怠ったり、虚偽の届出を行った場合には、30万円以下の罰金の対象となる。
又、注意事項として、外国人登録証明書・パスポート・資格外活動許可書の期限管理を徹底し、期限の更新手続きが為されない場合は休職させて下さい。一分でも労働させた場合、店長は不法就労助長罪として3年以下の懲役又は300万円以下の罰金に処せられる。
具体的には、平成19年10月1日から、外国人労働者(特別永住者及び在留資格「外交」,「公用」の者を除く)の雇入れ又は離職の際に、当該外国人労働者の氏名、在留資格、在留期間、生年月日、性別、国籍について確認し、厚生労働大臣(ハローワーク)へ届け出ることが義務付けられた。尚、届出を怠ったり、虚偽の届出を行った場合には、30万円以下の罰金の対象となる。
又、注意事項として、外国人登録証明書・パスポート・資格外活動許可書の期限管理を徹底し、期限の更新手続きが為されない場合は休職させて下さい。一分でも労働させた場合、店長は不法就労助長罪として3年以下の懲役又は300万円以下の罰金に処せられ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