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주세요.
취직비자로 부모님을 요청하려고 하는데
보증인에 관한것인데..
1.중국사람이 보증서도 되나요?
2.회사서류가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서류가 필요하나요?
3.요청서류작성 완료후 입관에가서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4.요청인 개인에 관해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그럼 부모님을 요청해보신 분들의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취직비자로 부모님을 요청하려고 하는데
보증인에 관한것인데..
1.중국사람이 보증서도 되나요?
2.회사서류가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서류가 필요하나요?
3.요청서류작성 완료후 입관에가서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4.요청인 개인에 관해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그럼 부모님을 요청해보신 분들의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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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4)
일단 중국인은 보증이 안됩니다.
본인이 취직비자라면 3년이상취업비자일경우 보증인은 필요없습니다.
본인은 구역소에 가서 외국인등록 증명서를 한부 떼여오시고
회사에서 취직증명서 한부하고 源泉徴収証明書를 떼오시고
부모님을 일본에 불러 오려는 이유서와
혹시 여행이라면
부모님이 일본에서 있을 기한내(적어도 3개월은 나옵니다 )에 스케쥴을 작성하여
부모님께 보내면 됩니다. 머 그 스케쥴대로 움직여야 한다는법은 없으니 편히 작성하세요
그다음은 부모님이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할수 잇을 자녀부모관계증명을 갖고
위의 서류와 함께 대사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요즘 대리신청해주시는곳이 많으니까 일단 부모님이 내야될 서류에 관해서도 물어보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본인이 취직비자라면 3년이상취업비자일경우 보증인은 필요없습니다.
본인은 구역소에 가서 외국인등록 증명서를 한부 떼여오시고
회사에서 취직증명서 한부하고 源泉徴収証明書를 떼오시고
부모님을 일본에 불러 오려는 이유서와
혹시 여행이라면
부모님이 일본에서 있을 기한내(적어도 3개월은 나옵니다 )에 스케쥴을 작성하여
부모님께 보내면 됩니다. 머 그 스케쥴대로 움직여야 한다는법은 없으니 편히 작성하세요
그다음은 부모님이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할수 잇을 자녀부모관계증명을 갖고
위의 서류와 함께 대사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요즘 대리신청해주시는곳이 많으니까 일단 부모님이 내야될 서류에 관해서도 물어보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中国人でも三年以上ビザあれば誰でも保証人になることは可能やで

「親族・知人訪問」の
査証申請時には、以下の書類を原本1部及び写し1部を提出して下さい。また、全ての書類の有効期間は発行日から3ヶ月以内となりますので、ご注意下さい。査証申請必要書類のご案内
1.申請人に提出(提示)して頂く書類
(1)旅券(現に有効なもの)(2)査証申請書
(3)写真(縦4.5㎝ × 横3.5㎝、6ヶ月以内に撮影したもの)2枚
(4)親族関係公証書(親族訪問の場合のみ)
(5)戸口簿及び同写し
(6)暫定居住証及び同写し(当館管轄外に本籍を有する方のみ提出して下さい)
(注)(5)(6)の原本は確認後返却いたしますので写しは2部ご用意下さい。
2.日本側招へい人にご用意頂く書類
(1)招へい理由書 (クリックすると様式がご覧になれます)(2)滞在予定表 (クリックすると様式がご覧になれます)
(3)身元保証書 (クリックすると様式がご覧になれます)
(4)身元保証人に関する資料
(ア)身元保証人が日本人の場合
・住民票謄本(全部事項証明)
・在職証明書又は営業許可書等職業を証する文書
・市区町村長発行の年間総所得の記載された、直近の課税(納税)証明書。又は、
税務署受理印のある確定申告書控え
(イ)身元保証人が外国人の場合
・登録原票記載事項証明書(市区町村長が発行したもの)
・在職証明書又は営業許可書等職業を証する文書
・市区町村長発行の年間総所得の記載された、直近の課税(納税)証明書。又は、
税務署受理印のある確定申告書控え
(注意)外国人が身元保証人を行う場合の資格要件は、次のいずれかの在留資格を
有し、現在日本に在留中の方とします。
「外交」、「公用」、「永住者」、「教授」、「芸術」、「宗教」、「報道」、「投資・経営」、
「法律・会計」、「医療」、「研究」、「教育」、「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
「企業内転勤」、「技能」、「日本人の配偶者等」、「永住者の配偶者等」、「定住者」
(注1)「外交」、「公用」、「永住者」以外の在留資格の場合は、在留期間「3年」により在留
している方とします。
(注2)「外交」、「公用」、「永住者」、「日本人の配偶者等」、「永住者の配偶者等」、「定住者」
の場合には、被扶養者は除きます。
(5)申請人と招へい人との関係を示す写真、手紙等の資料(友人、知人訪問の場合のみ提出して
下さい)。
(注3)招へい理由が、例えば、在日親族の出産介護、病気介護、結婚式参加等を目的とする場合は、
医師の診断書、結婚式場の予約証明書等招へい理由を裏付ける資料を添付して下さい。
(注4)招へい人が、在留資格「留学」により現に本邦に在留している場合で、留学先における、常勤の
教授又は助教授が身元を保証する場合には、「招へい理由書」、「日程表」、「身元保証書」の他は、
「在職証明書」のみの提出で差し支えありません。
(注5)招へい人が、日本国の国費留学生の場合には、「招へい理由書」、「日程表」、「登録原票記載
事項証明書」、「国費外国人留学生証明書」等(国費留学生としての身分、奨学金支給期間、
奨学金金額、大学における所属先、在学資格が記載されているもの)、を提出して下さい。
「身元保証書」の提出は、必要ありませ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