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비자루잇는데요.10월에 비자변경해야하는데 안해다니는회사가 탈세로 재직증명이랑 서류준비가 안된다구함다.회사는 다시 취작하자니 잘 안되구 시간은 다가오구 이럴땐 어째야함니까? 아시는 분들 알려주므 되게 고맙겟슴다
쉼터에 새로운 글 쓰기는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소중한 기록 중에 꼭 다른 분들에게도 읽었으면 하는 좋은 글들은 「추천하기」를 눌러주세요.
일부 글들은 악성광고나 의미없는 스팸들일 수 있습니다. 읽는 분들에게 피해가 되거나 삭제를 희망하는 글에는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로봇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확인 및 정리를 합니다.
코멘트 (2)
빨리 행정서사를 찾아 문의하시오...
우선 조급해 하시지 말고 급해서 문제가 해결되는거 아니니깐요.
기본은 회사가 탈세를 했더라하더라도 회사의 직원한테는 재직증명을 발행할의무가 있답니다.가령 회사가 파산되였다하더라도 회사의 재직증명은 받을수있으니깐요.
그리고 미리전부터 회사의 원천증명을 받아놓던지 만약에 그것이 안되더라도
구약서에가면 과세증명을 받을수있으니깐요.탈세문제가 생겼다니 조금 심사가 엄해질수도 있겠지만 피부양가족에 관해서는 영향이 미치지 않는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기본은 회사가 탈세를 했더라하더라도 회사의 직원한테는 재직증명을 발행할의무가 있답니다.가령 회사가 파산되였다하더라도 회사의 재직증명은 받을수있으니깐요.
그리고 미리전부터 회사의 원천증명을 받아놓던지 만약에 그것이 안되더라도
구약서에가면 과세증명을 받을수있으니깐요.탈세문제가 생겼다니 조금 심사가 엄해질수도 있겠지만 피부양가족에 관해서는 영향이 미치지 않는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