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보기싶아서 여기 처음으로 들렷음다.
내동미 지금 말루느 내정받았다는데 필업하자무 반년잇어야 함다
지금으느 아무 계약두 없는상태에서 반년후에 필업한다음 지금 내정이가 유효라는거느 어떻게 보장할수
있는지요.내정에 대해 좀 아는분들 부탁드립니다 .
* SHIMTO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7-07-29 03:09)
내동미 지금 말루느 내정받았다는데 필업하자무 반년잇어야 함다
지금으느 아무 계약두 없는상태에서 반년후에 필업한다음 지금 내정이가 유효라는거느 어떻게 보장할수
있는지요.내정에 대해 좀 아는분들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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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4)
내정x我情 내정=内定
労働法的に内定とは、求人への採用希望者の応募によって雇用契約の申し込みが成立し、会社が内定通知を出したときにそれが承諾されたとする。さらに応募者が内定承諾書を出した時点で、雇用契約が成立されたとする。よって内定辞退は一度成立した雇用契約を不履行した ことになる。しかし、就職の自由は憲法第22条で定められている「職業選択の自由」に保護されておりこちらが優先される。通常会社から本人に賠償が求められることはないが、入社直前に内定辞退した場合、本人のために行なった入社前研修の費用や本人のために準備した備品の費用などが損害賠償の対象になる場合がある。
労働法的に内定とは、求人への採用希望者の応募によって雇用契約の申し込みが成立し、会社が内定通知を出したときにそれが承諾されたとする。さらに応募者が内定承諾書を出した時点で、雇用契約が成立されたとする。よって内定辞退は一度成立した雇用契約を不履行した ことになる。しかし、就職の自由は憲法第22条で定められている「職業選択の自由」に保護されておりこちらが優先される。通常会社から本人に賠償が求められることはないが、入社直前に内定辞退した場合、本人のために行なった入社前研修の費用や本人のために準備した備品の費用などが損害賠償の対象になる場合がある。
먼저 전화로 통지오고
아마 가까운 시일내에 採用通知内定書와
採用に関する同意書를 우편으로 부쳐옵니다
내정서엔 월급 얼마 각종대우가 적혀 있습니다
그거 보고 동의하면 동의서에 본인이름쓰고 싸인해 보냄다
그게 도착해야 채용회사에서 고용계약 체결할러 오라고 전화 통지 갑니다
흐름은 대충 이렇습니다
취직 축하합니다
아마 가까운 시일내에 採用通知内定書와
採用に関する同意書를 우편으로 부쳐옵니다
내정서엔 월급 얼마 각종대우가 적혀 있습니다
그거 보고 동의하면 동의서에 본인이름쓰고 싸인해 보냄다
그게 도착해야 채용회사에서 고용계약 체결할러 오라고 전화 통지 갑니다
흐름은 대충 이렇습니다
취직 축하합니다
두분 참으로 고맙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내동미가 전번날에 면접한게 내정 받았다구 통지왔담다.
그런데 그뒤에느 아무말이 없담다.계약같은거느 언제하는지.필업하구 하는건지.아니무 필업하기전에 하는건지.
그리구 취직할때 내정이라는거느 뭐임다? 나느 듣다첫소리대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