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번에 취직 비자 3년 비자를 금방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그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회사를 들어갈려구 하는데요 ..
어떻하면 되죠 ?원래 회사에서의 퇴직증명하구 지금 새로운 회사에서의 취직 증명을 떼가지구 지금 육관으로 가야 합니까 ?아니면 나중에 3년후에 비자가 거의 끊길때 가야 합니까 ?
만약시 지금 간다면 가서 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까 ? 그리구 원래 회사에서는 그냥 퇴직증명만 떼면 됩니까 ?그리구 새로운 회사에서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까 ?꼭 알려주세요
근데 지금 그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회사를 들어갈려구 하는데요 ..
어떻하면 되죠 ?원래 회사에서의 퇴직증명하구 지금 새로운 회사에서의 취직 증명을 떼가지구 지금 육관으로 가야 합니까 ?아니면 나중에 3년후에 비자가 거의 끊길때 가야 합니까 ?
만약시 지금 간다면 가서 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까 ? 그리구 원래 회사에서는 그냥 퇴직증명만 떼면 됩니까 ?그리구 새로운 회사에서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까 ?꼭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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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5)
원천표만 가지고 가면 됩니까?퇴직증명서는 필요없습니까?
퇴직증명서하고 원천징수서 다 필요됨더.
새 회사는 등기등본, 회사의 판후렛트(있으면 내고 없음 방법없이 안내도 되구),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진2장, 입관의 규정된 신청서 등이 필요한걸로 기억돼요.
새 회사는 등기등본, 회사의 판후렛트(있으면 내고 없음 방법없이 안내도 되구),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진2장, 입관의 규정된 신청서 등이 필요한걸로 기억돼요.
위 상황에선 두가지 경우로 할수있답니다.
한가지는 전직후 입국관리국에 가서 취로자격증명서를 신청한후 다시 등록하는경우인데 그떄에 필요한 서류는 퇴직회사의 퇴직증명 하고 전직회사의 고용계약서 회사등본 외국인사원리스트 회사의 안내서 재직증명 을 갖고가면 됩니다.3년후 비자연장시엔 재직증명과 원천증명만 갖고가면 되는거구요
다른한가지는 그대로 3년동안 전직회사에서 일하고 비자연장할때 위의 서류(퇴직증명은 필요없음)를 갖고가면 됩니다.
한가지는 전직후 입국관리국에 가서 취로자격증명서를 신청한후 다시 등록하는경우인데 그떄에 필요한 서류는 퇴직회사의 퇴직증명 하고 전직회사의 고용계약서 회사등본 외국인사원리스트 회사의 안내서 재직증명 을 갖고가면 됩니다.3년후 비자연장시엔 재직증명과 원천증명만 갖고가면 되는거구요
다른한가지는 그대로 3년동안 전직회사에서 일하고 비자연장할때 위의 서류(퇴직증명은 필요없음)를 갖고가면 됩니다.
천사님!두번째 경우 ..3년후에 육관으로 갈 경우 ..위의 서류라는건 뭔지요 ?3년후에 갈땐 전직 회사의 서류만 가지구 가면 됩니까?원래 회사에서는 아무 서류도 필요없습니까 ?퇴직 증명리라던가 ...

새회사거는 취직할때랑
서류 준비가 똑같습니다
전직 수속하믄 됩니다
받은 비자는 그대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