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월달부터 회사다니구 있습니다.
어제 시민세를 물라는 통지가 날아왔더군요.
올해7월 2일부터 명년 1월31일까지 4기에 나눴는데 전부 합치면 4800엔.
학교다닐때는 없었는데 이건 회사다니면 시민세는 다 물어야 하나요?
저는 올해 4월달부터 회사다니구 있습니다.
어제 시민세를 물라는 통지가 날아왔더군요.
올해7월 2일부터 명년 1월31일까지 4기에 나눴는데 전부 합치면 4800엔.
학교다닐때는 없었는데 이건 회사다니면 시민세는 다 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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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4)
올치님 ,감사합니다.그럼 물어야 되겠군요
시민세하고 현민세 합쳐 임납해
야합니다
給料から引かれるはずですよ

중일세금협의에 의하면 유학생은 시면세랑 면제합니다.
취직하면 신분이 바뀌여서 바치게 되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