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일본인과 결혼하여 결혼비자로 잇는데요..
이제 곧 리혼신고를 한대요
리혼하면 남아잇는 비자는 유효인가요?아님 그 즉시로 무휴로 되는지요?
친구를 도와주고 싶습니다.
알고 계시는 분들 부탁합니다...
이제 곧 리혼신고를 한대요
리혼하면 남아잇는 비자는 유효인가요?아님 그 즉시로 무휴로 되는지요?
친구를 도와주고 싶습니다.
알고 계시는 분들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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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3)
원칙상 이혼하면 입관에 신고한후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신고 안하면 비자 끊기기전까지 일본에 잇을수 잇습니다
애기 잇으믄 애기 보호자 명의로 남을수도 잇구요
하지만 신고 안하면 비자 끊기기전까지 일본에 잇을수 잇습니다
애기 잇으믄 애기 보호자 명의로 남을수도 잇구요
파란님 고맙습니다.
리혼해도 비자를 해주는건 <가짜리혼>이 되네요..
저의 친구는 아마도 진짜 리혼을 하는것 같아요 ㅠㅠ
백조님 .리혼수속이 끝난후에도 자기절로 입관에 신고를 안한다면
비자만큼 체류할수 잇다는 말씀?
신고를 한다면 돌아가야 한다는건가요?
고맙습니다.
리혼해도 비자를 해주는건 <가짜리혼>이 되네요..
저의 친구는 아마도 진짜 리혼을 하는것 같아요 ㅠㅠ
백조님 .리혼수속이 끝난후에도 자기절로 입관에 신고를 안한다면
비자만큼 체류할수 잇다는 말씀?
신고를 한다면 돌아가야 한다는건가요?
고맙습니다.

리혼해도 정바서라도 어떤사람들은 비자를해주는사람도 잇다고 하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