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하구 남편 일본에서 알구 결혼했거든요
근데 3년반 정도살아보니깐 맞지 않는게 많네요
지금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이혼하면 가족비자인 남편이
그 즉시로 불법으로 될까요?
지금 비자 유효기간은 명년 3월까지 입니다
알려주세요 부탁합니다
근데 3년반 정도살아보니깐 맞지 않는게 많네요
지금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이혼하면 가족비자인 남편이
그 즉시로 불법으로 될까요?
지금 비자 유효기간은 명년 3월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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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6)
아닐껄요.이혼즉시로 불법은 아닐껄요.
이혼핸거 아이알캐주무 불법이 아이지머. 등이나 좀
명년3월후부터는 불법이될걸요.
입관법적으로 말하면 이혼한 즉시로 남편은 재류허가가 끊어진걸로 됩니다. 그러나 명년 3월전에 다른 유효한 비자신청을 하되 이유서에 잘 몰랐다고 써주는편이 좋습니다.
가족비자라면 피부양가족을 이야기하거든요.다시말하면 부양가족이 인신담보가 되는셈이지요.3년비자도 부양가족의 조건에서 받은거니까 이혼했을경우 6개월은 비자가 있는기한으로 인정하게 됩니다.체류기한이라면 보통 비자가 끊기는 경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혼한다하더라도 체류기한은 명년3월까지이고 유효기한이라면 6개월이지만 이에대한 명확한 제한성이 없다고 봅니다.떄문에 명년3월까지 기회가 많을겁니다.
그러니까 이혼한다하더라도 체류기한은 명년3월까지이고 유효기한이라면 6개월이지만 이에대한 명확한 제한성이 없다고 봅니다.떄문에 명년3월까지 기회가 많을겁니다.
삼년반이나 살앗으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