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2002년에 유학으로일본에왔는데요..아르바이트를 하루에10시간넘게
매일하였습니다..그래서 한달에 적어두 20만은넘게 벌었어요,,
전번에 쉼터에서 세금 유학생은 돌려밭을수있다고 하여서 아르바이트 하던
곳에서가서 말해서 源泉徴収票를 밭았는데요..의외로 너무 적은것같아서요..
아르바이트할때 한달에 2만엔정도 세금을 내고 2년반일했습니다..
그런데 왜 源泉徴収票에는 제가일년에 70만정도월급밭은걸로돼있어요..제대로는
1년에 200만엔은되는데요...
아무리생각해도 틀린것같아서요...이렇게계산하면 밭을수있는세금은 2년반에5만엔두
안되더라구요....아시는분있으시면 좀부탁드리겠습니다...
매일하였습니다..그래서 한달에 적어두 20만은넘게 벌었어요,,
전번에 쉼터에서 세금 유학생은 돌려밭을수있다고 하여서 아르바이트 하던
곳에서가서 말해서 源泉徴収票를 밭았는데요..의외로 너무 적은것같아서요..
아르바이트할때 한달에 2만엔정도 세금을 내고 2년반일했습니다..
그런데 왜 源泉徴収票에는 제가일년에 70만정도월급밭은걸로돼있어요..제대로는
1년에 200만엔은되는데요...
아무리생각해도 틀린것같아서요...이렇게계산하면 밭을수있는세금은 2년반에5만엔두
안되더라구요....아시는분있으시면 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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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6)
유학생들은 한주일에 28시간제로 일하기로 정해되였기에 미세에서 개동했을지두 모르져.
5만이라두 받을수 잇으무 그냥 받소...
그러다가 잘못걸리면 개코날찌두 모르잔소...
그러다가 잘못걸리면 개코날찌두 모르잔소...
28시간 이면 세금찾을것두없지요..28시간넘어두다돌려준다기에 .....
월급봉투 보아둔게 있으면 좋은데...물론 인제4년이나 지낫으니 없겠죠?
그런데 그렇게 많아도 돌려받을수 있나요? 원칙상 자격외할동증서가 있다해도 한주일에 28시간? 초과하면 안되니깐요....오징어외계인님말처럼 잘못하다간......
보통 미세에 세금은 커우당하더라도 세무소에 뽀우하지 않길 바라는 사람이 더 많던데....
그럼 수입이 0이 되는거니깐 시민세,건강보험료를 계산할때 많이 득보는같던데...
상세한건 잘 몰라서 그냥 참고로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많아도 돌려받을수 있나요? 원칙상 자격외할동증서가 있다해도 한주일에 28시간? 초과하면 안되니깐요....오징어외계인님말처럼 잘못하다간......
보통 미세에 세금은 커우당하더라도 세무소에 뽀우하지 않길 바라는 사람이 더 많던데....
그럼 수입이 0이 되는거니깐 시민세,건강보험료를 계산할때 많이 득보는같던데...
상세한건 잘 몰라서 그냥 참고로 하세요....
우선 유학생은 일주일에 28시간이상 초월해서 일하면 안되지요.세금은 물론 유학생 시간하고 상관이 안된다고 볼수도 있지요.하지만 일단 문제가 련루되면 시끄럽게 되거든요.그리고 세금을 얼마나 돌려받을수있는가는 매년마다 확정신고라는게 있는데 그걸 하지않으면 세금이 돌아오지 않는답니다.그리고 달마나 20만엔 받았다하더라도 회사에서 무슨세금을 어떻게 신고해서 납부했는가에 따라 돌아오는 돈액수도 다르답니다.한마디로 말하면 회사에 달렸지요.
그렇군요...알려주셔서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