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어머니가 친척방문의로 일본에 왔다가
일본 사람하고 결혼을 했구요...지금 입관에 비자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친척방문기간이 다가오고있거든요
결혼비자신청을 하면 비자가 내려올때까지 일본에 남아도 된다고 들었었는데
변호사가 엄마 단기비자기간이 되면 중국에 돌아가서 비자가 내리기를 기다리라고 하는거있죠??
이 방면에 상세한 사람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로운 주말 새로운 복 많이많이 받길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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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5)
불법체류자라해도 일본인과 결혼할때는 비자가 내려오는줄로 아는데.
진희엄마님---------코멘트 넘 상세하게 적어주어서 감사합니다....ㅠ.ㅠ 그런것이였구낭...............그럼 돌아갈수밖에 없구나....ㅠ.ㅠ
이미 3개월재연자을 한 상태입니다...
등이나 좀----------------ㅠ.ㅠ 코멘트 감사......그거랑 좀 다르고 엄마는 불법으로 일본에 남게하고싶은생각은 없어서유,
이미 3개월재연자을 한 상태입니다...
등이나 좀----------------ㅠ.ㅠ 코멘트 감사......그거랑 좀 다르고 엄마는 불법으로 일본에 남게하고싶은생각은 없어서유,
진달래님.비자가 내려올거에요...만약 기한내에 안내려오면 중국가서 기다려야될겜다..
비자3개월더 연장을 할수도잇는데 이유를 상세하게 써야될겜다...
비자3개월더 연장을 할수도잇는데 이유를 상세하게 써야될겜다...
학생은 비자 신청중 비자가 끊혀도 괜찮은데..
님 어머님 경우는 ... 입관에 전화해서 물어보는편이..
님 어머님 경우는 ... 입관에 전화해서 물어보는편이..

신청하면 되는데 지금 신청중인게 일본인배우자로서 在日資格認定証明書신청중이짐.
그러니까 만약 기한내에 안내려오면은 변호사가 말한대로 중국에 가서 기다렸다가
在日資格認定証明書내려온다음 중국의 령사관에서 비자를 받아가지고 다시 입국해야되는겜다.
님이 말하는 *비자가 내려올때까지 일본에 남아도 된다고 들었었는데*느 在日資格認定証明書를 이미 받은 사람이 여러가지 원인으로 재류자격을 변경하기 위하여 신청한다음에는 비자기한이 지나도 출국하지않고 일본에 남아있으면서 심사가 끝나기를 기다릴때
이지므.
그런데 3개월단기비자 받고 오셨으리라 믿는데 한번 더 3개월 연장할수 있는거 알고계시지요.한번 더 연장한 3개월도 다 지난다면은 별방법이 없어요.
이래므 이해되겠는지 모르지만 아는만큼 적어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