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비자로 있는 저의 친구가 이혼하게 되는데 가족비자는 아직 1년정도 남아있거든요. 만일 이혼하면 가족비자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혹시 즉시 가족비자가 끊기게 되는지요? 살다보니깐 별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네요. 현재 여러가지 원인으로 하여 제 친구가 이혼을 하게 되는데 비자가 당장 끊긴다면 중국으로 돌아가도 되지만은 어차피 온 일본인데 가능하다면 다시 시작하여 공부를 계속할려고 그러거든요. 혹시 이혼하고서도 1년 남은 가족비자로부터 유학비자로 변경하는건 가능한지요? 회원님들중에 이런 상황에 대해 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제발 저의 친구 도와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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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5)
상관없수다. 학교 입학허가서만 나오무 됨다.
장미꽃 님, 등이나 좀 님: 리플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혼해도 남은 1년가족비자가 유효하다는 말입니까? 이혼하고서도 그냥 본래의 가족비자로 학교 찾아서 유학비자로 변경해도 가능한겁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될수록이면 빨리 학교 찾아서 비자를 바꾸는게 안전함다.頑張ってください。
지금부터 빨리 학교 찾아서 비자변경하면 문제될거 없지만 그래도 좀더 랭정하게 진지하게 생각해보는게 어떤지요?서로 뜨겁게 사랑을해서 결혼한거 아니얘요?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