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관에 가서 전직수속을 할때 새회사에서 받는 서류가운데서 680円切手貼付した回信用封筒 이라는것도 잇엇는데 그 주소는 본인의 집주소로 합니까아니면 새회사의 주소로 합니까?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쉼터에 새로운 글 쓰기는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소중한 기록 중에 꼭 다른 분들에게도 읽었으면 하는 좋은 글들은 「추천하기」를 눌러주세요.
일부 글들은 악성광고나 의미없는 스팸들일 수 있습니다. 읽는 분들에게 피해가 되거나 삭제를 희망하는 글에는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로봇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확인 및 정리를 합니다.
코멘트 (4)
단뽀뽀님,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되길 바랍니다.
前の会社から
1 就労資格証明書交付申請書 (入管で貰う)
2 源泉徴収票(転職前の会社が発行したもの)
3 退職証明書
今の会社から
4 登記謄本
5 損益計算書
6 パンフレット等会社案内書(なくて大丈夫でした)
7 採用契約書
8 在職証明書
自分で
9 写真 *3X2.5* 1장
10 680円分収入印紙
필요한 서류는 이러한것으로 알고있는데요.
1 就労資格証明書交付申請書 (入管で貰う)
2 源泉徴収票(転職前の会社が発行したもの)
3 退職証明書
今の会社から
4 登記謄本
5 損益計算書
6 パンフレット等会社案内書(なくて大丈夫でした)
7 採用契約書
8 在職証明書
自分で
9 写真 *3X2.5* 1장
10 680円分収入印紙
필요한 서류는 이러한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진희엄마님,매번마다 상세하게 잘 알려줘서 감사합니다.행복하십시오.

참고하세요.
본인거주주소,기본상에선 외국인등록증에 등록되여 있는 주소를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