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이준비하는 서류에서
( c ) 市区町村長が発行した直近の課税証明書(総所得金額記載あるもの)、税務署
発行の納税証明書(様式その2)又は税務署受理印のある確定申告書控(いずれ
も総所得金額が記載されているもの。源泉徴収票は不可)のうちいずれか1つ
이런것이 있는데 이건 課税証明書하고 納税証明書둘다 만들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둘중에서 하나만 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부모님을 일본에 신청하신 여러분 잘 부탁 드립니다,,,
( c ) 市区町村長が発行した直近の課税証明書(総所得金額記載あるもの)、税務署
発行の納税証明書(様式その2)又は税務署受理印のある確定申告書控(いずれ
も総所得金額が記載されているもの。源泉徴収票は不可)のうちいずれか1つ
이런것이 있는데 이건 課税証明書하고 納税証明書둘다 만들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둘중에서 하나만 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부모님을 일본에 신청하신 여러분 잘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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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2)
둘중에서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랄게요....
그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랄게요....

회사에 다니는 분이라면...잘 모르겟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