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금방 월급 탔는데......기분 나쁘게 소득세 정신나게 커우했더구만요.
일본에서 소득세를 월급의 몇퍼센트를 덜어내는지 아는분 계십니까?
그리구 부양가족 송금수표가 있으면 소득세를 많이 면제받는다던데 정말입니까?
얼마많큼 면제 받습니까?
경험있는분이 있으믄 알려주쇼.....
일본에서 소득세를 월급의 몇퍼센트를 덜어내는지 아는분 계십니까?
그리구 부양가족 송금수표가 있으면 소득세를 많이 면제받는다던데 정말입니까?
얼마많큼 면제 받습니까?
경험있는분이 있으믄 알려주쇼.....
쉼터에 새로운 글 쓰기는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소중한 기록 중에 꼭 다른 분들에게도 읽었으면 하는 좋은 글들은 「추천하기」를 눌러주세요.
일부 글들은 악성광고나 의미없는 스팸들일 수 있습니다. 읽는 분들에게 피해가 되거나 삭제를 희망하는 글에는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로봇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확인 및 정리를 합니다.
코멘트 (4)
부양가족은 2분 까지 써넣을수잇슴다 정사원일 경우 소득세 전혀 안내는 회사도 잇고 또 조금만 내는 회사가 잇슴다 .전직 경험이 잇기땜에 안일인데 회사의 경리 에 따라 틀리더군요 .글구 아르바이트인 경우엔 부양가족 신청을 적어넣지않는 경우 가 많다구 들엇는데 들은소리라 확신은 없슴다
전 정사원인데 소득세 정신나게 커우합데다 만엔너머 내 맴이 아파가지구 ...
그럼 어떻게 하믄 됨다....
그럼 어떻게 하믄 됨다....
소득세는 수입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봉금의 3,4퍼센트쯤 되요.
부양가족은 제한이 없는것 같애요. 저의 주위에 제일 많이 6명까지 신청한 사람이 있어요.
일본에 같이 있는 부양가족이라면 문제없이 회사에 신청할수 있지만 중국에 있는 가족은
회사에 따라 신청할수 있는곳도 있고 신청할수 없는곳도 있어요.
만약 회사에서 신청할수 없다면 중국에 돈을 부쳤다는 증명만 있으면
새해초에 가서 가꾸떼이신고꾸라는걸 해서 낸 세금을 돌려받을수 있어요.
부양가족한사람에 일년에 3.8만엔 돌려받을수 있어요.
일본에서 정사원이던 계약사원이던 소득세를 안내는 사람이 없어요.
개인이 안낸다고 해서 안내는것이 아니고 회사하고 계약할때 데또리 얼마라고 결정했을뿐이라고 생각해요.
부양가족은 제한이 없는것 같애요. 저의 주위에 제일 많이 6명까지 신청한 사람이 있어요.
일본에 같이 있는 부양가족이라면 문제없이 회사에 신청할수 있지만 중국에 있는 가족은
회사에 따라 신청할수 있는곳도 있고 신청할수 없는곳도 있어요.
만약 회사에서 신청할수 없다면 중국에 돈을 부쳤다는 증명만 있으면
새해초에 가서 가꾸떼이신고꾸라는걸 해서 낸 세금을 돌려받을수 있어요.
부양가족한사람에 일년에 3.8만엔 돌려받을수 있어요.
일본에서 정사원이던 계약사원이던 소득세를 안내는 사람이 없어요.
개인이 안낸다고 해서 안내는것이 아니고 회사하고 계약할때 데또리 얼마라고 결정했을뿐이라고 생각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