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어 학원을 다니는 학생이 만약 취직해서 취직비자로 바꾸려 하면 비자가 나올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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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4)
일본어학원들 다닌다해서 취직이 안된다는건 없어요 기본적으로 취직이란 본인의 학력이
15년이상(전문학교졸업)이여야하며 (물론 특별한 사정에의해 학력이 안되지만 받을수있지만 )배운전업과 취직회사의 업무내용도 상관성을 갖고있어야합니다.
요즘 경우에보면 일본회사가 회왜개발을 위주로하고있으니 통역이라던가 하는이유로 신청해도 비자를 받을수있을겁니다.물론 거기에 따라 상응한 구체적이니 이유가 필요하지요.입관의 기본은 취직해야하는 정당한 이유 다시말하면 입관을 납득시킬수있는 이유가 있다면 비자를 주는겁니다.
15년이상(전문학교졸업)이여야하며 (물론 특별한 사정에의해 학력이 안되지만 받을수있지만 )배운전업과 취직회사의 업무내용도 상관성을 갖고있어야합니다.
요즘 경우에보면 일본회사가 회왜개발을 위주로하고있으니 통역이라던가 하는이유로 신청해도 비자를 받을수있을겁니다.물론 거기에 따라 상응한 구체적이니 이유가 필요하지요.입관의 기본은 취직해야하는 정당한 이유 다시말하면 입관을 납득시킬수있는 이유가 있다면 비자를 주는겁니다.
중국에서 본과대학 졸업햇으면 가능해요
상세히 알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ㅎㅎ

비자가 나오는가 안나오는가 주요한 인소는 일본어학원이 아니라 취직회사가 어떤회사인가 그리고 본인이 졸업한 대학의 전업과 취직회사에서의 업무가 맞는가 등 여러가지 인소가 종합적으로 작용하는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