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차와 자전거가 부딪쳤는데 손해배상받을때 누구의 탓인가가 중요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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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18)
인행도의 파란불이 깜박일때 자전거타고 길건너다가 길이 넓다나니 빨간불이 돼버렸어요.
먼저 서있던차는 차길의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니 달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부딪쳐 넘어지
게됐는데 그 차의 보험회사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내 차실이크니깐 병원비 아르바이트배상비 합해서 20만원이상이면 자기네가 80프로만 지불할 가능성이 있다하네요.그러면서 될
수록 20만원선에서 해결해라는 뜻으로 말하더군요.그래서 내가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인가 하니깐 그건 그렇다면서 래일 만나서 잘 설명해주겠다 하네요.
먼저 서있던차는 차길의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니 달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부딪쳐 넘어지
게됐는데 그 차의 보험회사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내 차실이크니깐 병원비 아르바이트배상비 합해서 20만원이상이면 자기네가 80프로만 지불할 가능성이 있다하네요.그러면서 될
수록 20만원선에서 해결해라는 뜻으로 말하더군요.그래서 내가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인가 하니깐 그건 그렇다면서 래일 만나서 잘 설명해주겠다 하네요.
일본법률에는 큰거가 작은걸 부딪쳤을경우 큰것의 잘못으로 쳐요
아무리 작은거가 잘못했을지라도...........
만약 자가용차하고 자전거면은 자전거 잘못이라해도 벌금은 자가용차가 내야 하죠
이것이 일본법률이거든요
저의 친구도 이전에 차사고생겼는데 돈을 꽤 받은 모양이던데요
병원비도 주고 또 차사고로 일하러 가지 못하니까 하루 월급도 다 주고 그랬어요
병원은 그냥 한주일에 한번 정도 다녔구요
그리고 보험공사에서 돈이 나오는데 그냥 병원에 다니면 보험공사에서도 그냥 돈을 주는거 힘드니까 한번에 많이 주고 끝을 보려고 해서 한번에 많이 가졌는가 봐요
얼마를 가졌는지는 딱히 모르겠는데.............
아무리 작은거가 잘못했을지라도...........
만약 자가용차하고 자전거면은 자전거 잘못이라해도 벌금은 자가용차가 내야 하죠
이것이 일본법률이거든요
저의 친구도 이전에 차사고생겼는데 돈을 꽤 받은 모양이던데요
병원비도 주고 또 차사고로 일하러 가지 못하니까 하루 월급도 다 주고 그랬어요
병원은 그냥 한주일에 한번 정도 다녔구요
그리고 보험공사에서 돈이 나오는데 그냥 병원에 다니면 보험공사에서도 그냥 돈을 주는거 힘드니까 한번에 많이 주고 끝을 보려고 해서 한번에 많이 가졌는가 봐요
얼마를 가졌는지는 딱히 모르겠는데.............
그렇군요.그럼 보험회사에서는 내가 돈을 많이 달라할까봐 사전에 침을 놓은가봐요.
경찰서에서 꾸린 조서의 내용을 모르면 대답하기 곤란하군여~~~
조서의 내용이 중요합니까
난 내가 부딪칠때는 빨간불이였다고 말했는데
그때 그 부근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빨간불인걸 보았어요.
난 내가 부딪칠때는 빨간불이였다고 말했는데
그때 그 부근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빨간불인걸 보았어요.
안타까운 건 신호무시의 경우, 님이 자전거라 하더라도 과실이 인정 됩니다.
상대편은 전방 부주의, 님은 신호무시......
상대편은 전방 부주의, 님은 신호무시......
그럼 치료비 못받는다는 말입니까
받져~~~~~~~~~~~~~~~~
그럼 보험회사에서 말한대로 20만이상이면 80프로만 받을수 있단말입니까
보험회사에서 다 알아서해줄텐데요 치료비에 그동안 알바못한월급까지 다 주던데요
경찰에 갔을때는 아무말도 안들었어요?아무리 신호 무시라해두 일본에서는 전적으로 차가나쁜거에요.80프로인가 100프로인가 하는것은 상의하면 다시 고칠수 있을거에요.보험회사에서는 될수록 돈을 적게 내려구 하니깐 ,님은 될수록 물러나지 마세요.님은 어디닫치신데 없으세요?병원 하루가면 4천원씩 나오구,거기에 교통비도 나와요.그리구 옷이랑 바지랑은 괘찮으세요?조금긁인거라두 다 돈받을수 있으니 다 자료로 써서 내세요.그리구 아르바이트두 반날이라두 휴식하면 다 돈이 나오니깐 ,병원가느라구 휴식한날두 다 적어 넣으세요.
그리구 자전거수리비두 나오구요,자전거 수리하느라구 택시타구 다녀두 다 나와요.
간바르해보겠습니다
ㅋㅋ
ㅋㅋ
횡단보도가 잇는 교차점을 지날적에 보행자 신호등이 먼저 푸른등으로부터 빨간 신호등으로 변하고 그다음 차도의 신호등이 변하는데 신호등이 푸른등으로 방금 변하엿을경우 원칙상 운전수는 좌우 안전확인하구 차를 몰아야 합니다. 그리고 보행자하구 자전거를 탄 사람은 横断을 중지하던가 이미 길에 들어선 사람은 속히 横断을 끝내야 합니다. 이것이 차를 배울때 배운 교통규칙인데요. 님하고 대방 운전수 차실이 다 잇지만 차운전수의 차실이 더 큼니다. 확실히는 모르겟지만 적어두 80-90프로는 운전수 차실이니까 변호사 상담이라던가 해보세요. 보험공사에선 그렇게 나올경우가 많아요.더욱히 외국인일 경우 말입다. 저의 친구는 자전거타구 가다가 (신호등은 푸른등)차하구 부딛쳐 오른쪽 팔목뼈가 골절되엿는데 잘 해결이 안돼서 끝내 변호사를 찾아서 더 많이 보상받앗어요. 노력해보세요!
마음이 가르키는 대로 처리하세요!!!!
상대방을 자기라고 생각하시면서...
상대방을 자기라고 생각하시면서...
모두들 감사합나다.래일 보험회사사람만나서 잘 말해보겠습니다.
ㅋㅋ 그냥 길에 들어 누워야죠 ..... 제 친구는 학비낼쯤에 사고 당했는데 그냥 길에서 누워잤대요 ..5분만 누워있으면 앰블러스가 와서 실어가거든요.... 제친구가 그 교통사고에서 1년 학비를 벌었대여... 3년전... 아마 140만 정도 받은걸로 알고 있어요 !!

어떤할아버지가 트럭뒤바퀴를 들이쳣는데도 .. 트럭운전사는 10만엔정도
병원비 물어주엇습니다. 나머지는 보험회사에서 해결하고...이유는잘모르겟구요.
필요하시면 자상히 물어봐드릴수잇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