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남편이 신청인 담보인되여 저의 친정부모를 초청했는데 (1월에 )이런 정황하에서 저의 남편이 신청인 담보인이 되여 시부모를 초청할수있습니까?(5월에 )
6개월내에 다시 신청못한다는말이 신청인에 대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같은 사람을 6개월내에 2번 초청못한다는말이지 잘 몰라서 그럽니다.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6개월내에 다시 신청못한다는말이 신청인에 대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같은 사람을 6개월내에 2번 초청못한다는말이지 잘 몰라서 그럽니다.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쉼터에 새로운 글 쓰기는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소중한 기록 중에 꼭 다른 분들에게도 읽었으면 하는 좋은 글들은 「추천하기」를 눌러주세요.
일부 글들은 악성광고나 의미없는 스팸들일 수 있습니다. 읽는 분들에게 피해가 되거나 삭제를 희망하는 글에는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로봇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확인 및 정리를 합니다.
코멘트 (3)
말귀를 잘모르곘는데 같은 사람 6개월내에 다시 신청못함.
될수록 친정부모돌아가신후에 다시 시부모를 신청하시오.
보증도 재력을 보니...
될수록 친정부모돌아가신후에 다시 시부모를 신청하시오.
보증도 재력을 보니...
효정언니 오래간만^^ 요지음 비자 잘 안내린다하든데 ㅠㅠㅠ
///님 그러세요? 그럼 보증인도 다시 알아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님 그러세요? 그럼 보증인도 다시 알아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친구도 똑같은 상황이였는데,신청은 할수 있는같더라,
근데 비자 안내렸어..저번주 일이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