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달엔 일본접구 완전히 중국돌아갈려구 하는데 지금까지 일본에서 일하면서 깐 세금을 돌려받을수 있다구 들었는데 그렇게 해보신분 계셰요??글구 구약소랑가서 호껜쇼랑 등록증이랑 다 바쳐야 하나요?가끔 일 때문에 단기루 일본 들어와야 하기때문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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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5)
나비님 ~!
[3년 이상일 경우, 퇴사시 월급의 3배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규정]
이건 첨 듣거든여~~~~ 좀 가르쳐주세여~~~~~~~
[3년 이상일 경우, 퇴사시 월급의 3배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규정]
이건 첨 듣거든여~~~~ 좀 가르쳐주세여~~~~~~~
사회보험사무소에 상담하시면 됩니다.
년금은 납부 6개월 이상부터 돌려받을수 있거든요.
6개월 ~12개월 미만 납부경우 평균급여 x 0.4
12개월~18개월 미만 납부경우 평균급여 x0.8
18개월 ~24개월 미만 납부경우 평균급여 x1.2
24개월 ~30개월 미만 납부경우 평균급여 x1.6
30개월 ~36개월 미만 납부경우 평균급여 x2.0
36개월 이상 ~ 납부경우 평균급여 x2.4
이런 식으로 돌려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개인마다 급여기준이 틀리니까 조금씩 돌려받는 금액도
틀린겠죠...
가까운 사회보험사무소에 전화해서 상담하시면 됩니다.
년금은 납부 6개월 이상부터 돌려받을수 있거든요.
6개월 ~12개월 미만 납부경우 평균급여 x 0.4
12개월~18개월 미만 납부경우 평균급여 x0.8
18개월 ~24개월 미만 납부경우 평균급여 x1.2
24개월 ~30개월 미만 납부경우 평균급여 x1.6
30개월 ~36개월 미만 납부경우 평균급여 x2.0
36개월 이상 ~ 납부경우 평균급여 x2.4
이런 식으로 돌려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개인마다 급여기준이 틀리니까 조금씩 돌려받는 금액도
틀린겠죠...
가까운 사회보험사무소에 전화해서 상담하시면 됩니다.
퇴사하고 귀국할 때입니다..
모든 분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류학생 기간 동안 알바해서 바친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어요..
세무국에 가서 상담하면 됩니다.
그리고 취직했으면,
년금도 일부는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3년 미만의 정확한 수자는 생각 안나네요..
3년 이상일 경우, 퇴사시 월급의 3배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이것은 어디서 상담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