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대신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묻겠슴니다, 저의 친구는 걔 아는 중국유학생과 가짜결혼을 하여 가족비자로 지금 일본에 남아있거든요, 근데 며칠전 그 중국유학생이 금년 10월에 제 여친하고 결혼할려고 한담니다, 그래서 10월전에는 꼭 이혼수속을 마쳐야합니다. 며칠전 금방 가족비자연장신청에 오케이가 내려와서 지금 비자로 내년 3월까지 일본에 남을수있는데, 만약 지금 당장 이혼수속을 한다면 금방내려온 비자가 무효로 되버리는가요? 이혼을 하여 내년3월까지 남을수있슴니까? 그리고 이혼수속은 그 중국유학생의 10월결혼에 영향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쉼터에 새로운 글 쓰기는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소중한 기록 중에 꼭 다른 분들에게도 읽었으면 하는 좋은 글들은 「추천하기」를 눌러주세요.
일부 글들은 악성광고나 의미없는 스팸들일 수 있습니다. 읽는 분들에게 피해가 되거나 삭제를 희망하는 글에는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로봇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확인 및 정리를 합니다.
코멘트 (2)
남을수 잇는걸루 알구 있습니다 ~
이혼해도 받은비잔느 유효라고 생각함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