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금 부양가족으로 되어 있거던요...
2월부터 일본회사에서 파견으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 만약 년수입이103만엔을 초과하면 부양가족으로써의 사회보험증을 사용할수 없는가요? 사용할수 없으면 국민보험에 참가해야 되는가요?
치과에 가봐야 되는데.. 상세한것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2월부터 일본회사에서 파견으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 만약 년수입이103만엔을 초과하면 부양가족으로써의 사회보험증을 사용할수 없는가요? 사용할수 없으면 국민보험에 참가해야 되는가요?
치과에 가봐야 되는데.. 상세한것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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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3)
1년에 103만엔 초과할 경우 부양가족에서 나와야 해요
파견회사에서 님이 일은 오래한다구 생각하면 2달후에 님하고 사회보험 계약을 해요
그리구 년금도 내야되는데요,
만약에 년수입이200만엔 넘지않으면 부양가족으로 잇는게 득이예요
파견회사에서 님이 일은 오래한다구 생각하면 2달후에 님하고 사회보험 계약을 해요
그리구 년금도 내야되는데요,
만약에 년수입이200만엔 넘지않으면 부양가족으로 잇는게 득이예요
효정님, 혜진님 감사합니다..

계속 남편의 부양가족보험증을 쓸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