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지 물어볼것이 있어그러는데요 제 남편이 이번에 취직비자연장신청하면서 소득세증명서하구 재직증명서 2장씩 받았거든요. 저의 가족비자신청할때 쓰기로 미리받아놓은거죠. 남편비자는 금방나왔거든요. 전 중국에갔다와서 5월중순에 비자연장하려구 하는데 그 재직증명서 먼저 떼놓은거 계속써두 괜찮을가요.소득세증명서는 날자가 없는데 재직증명서는 날자가 있어어요...재직증명서에 쓰인날자는 2월25일구요.재직증명서 뗀 시간이 좀 길어서 비자연장에 영향이 없는지요? 이대로 써두 괜찮은지요? 저의 비자는 6월초까지구요....어떻게 아시는분 계시면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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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2)
재직증명서 3개월 (5월25)내로 비자신청할때는 유효하답니다.
전 6개월지난 재직증명서를 갖고 갔었거든요.남편이 신쳥할때 사용했던 .남편이 그날자의 재직증명서로 비자를 받았으면 괜찮다고 봅니다.전 남편이 외국으로 출장자주가는데 뗄 시간이 없어서 그런다고 했거든요. 참고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