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비자를 신청햇는데 남편이 비자가 안나왓어요...남편은 그냥 일본에 불법으로 남아 잇을 예정인가봐요..그래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이혼을 하면 제가 일본에서 공부하는동안 비자문제로 시끄러운 일은 없을것 같아서요...남편이 없이도 저혼자 이혼 신청을 할수 잇을가요??
잘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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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7)
남편은 이미 비자가 끊어진 상태입니다...제 비자두 곧 받아야하는데 넘 속상해요....어쩌면 좋을지...남편따라 불법으로 있자고 맘먹어본적도 잇지만 제가 하고 잇는 공부를 버리기가 넘 아깝네요..그렇다구해서 남편보다 공부를 선택한다는 뜻은 아닙니다...단지 서류상으로만 이혼을 하려고 해요...비자가 끊인 상태에서두 대사관에 갈수 잇을가요??
그러세요. 정말 안됐군요
그건 저도 잘 모르니까 대서관에 전화해보세요
잘 풀리길 바람니다
그건 저도 잘 모르니까 대서관에 전화해보세요
잘 풀리길 바람니다
区役所に申請しなかったら別に入管にばれるはずないでしょう。
심각하게 생각하구 랭정하게 생각하세요.아무리 서류상 이혼이라도 듣긴 안좋네요.
남편 비자가 끊겻구 님의 비자는 곧받게되는상태임니까 ?그렇다면 님의 비자를 방법대여 빠른시일내에 신청하게노력하구요 글구 남편의 비자는 일단 입국 관리국에 찾아가서 상담을 받는것이 좋다구 생각됨니다.님이 직접찾아가두 괜찮을건데요.정 안될경우면 입국에서 토론하구 일단은 돌아갓다가 님이 비자가 나왓을때 다시 가족관계로 일본에 올수잇죠.가족관계가 어려울경우 친척관계로 요청하여 단기로왓다가 부부기땜에 가족 관계로 넘겨도 가능한데요.비자가 이미 끊겻으니 말이지 하루라두 남앗을때라면 단기 비자를 신청해서 님의 비자가 나오기를 다시 기다렷어두 괜찮앗을것같앗는데 요.
남편 비자가 끊겻구 님의 비자는 곧받게되는상태임니까 ?그렇다면 님의 비자를 방법대여 빠른시일내에 신청하게노력하구요 글구 남편의 비자는 일단 입국 관리국에 찾아가서 상담을 받는것이 좋다구 생각됨니다.님이 직접찾아가두 괜찮을건데요.정 안될경우면 입국에서 토론하구 일단은 돌아갓다가 님이 비자가 나왓을때 다시 가족관계로 일본에 올수잇죠.가족관계가 어려울경우 친척관계로 요청하여 단기로왓다가 부부기땜에 가족 관계로 넘겨도 가능한데요.비자가 이미 끊겻으니 말이지 하루라두 남앗을때라면 단기 비자를 신청해서 님의 비자가 나오기를 다시 기다렷어두 괜찮앗을것같앗는데 요.
ビザ申請の入管局を変えればどうですか?
あなたはどこにいるかは分かりませんが、住所変更の手続きのみやって
入管局を変えることで審査が和らぐこともあります。
よければ行政書士を尋ねて相談窓口だけを利用するのもいいかも。
あなたはどこにいるかは分かりませんが、住所変更の手続きのみやって
入管局を変えることで審査が和らぐこともあります。
よければ行政書士を尋ねて相談窓口だけを利用するのもいいかも。
리혼안해도 님의 비자 신청하는데는 영향이 없는데요.
님의 남편과 님의 등록증 주소가 같다면 님의 주소를 친구네 주소든지
다른데로 옮기면 되지요.
남편의것은 옮기지 못하니...
아니면 아예 이사를 해서 남편의것은 지금 것으로, 님의것만 바꾸면 되요.
그리고 이후에 남편이 혹시 잡혔을때는 님과 같이 안산다고 하면 되지요.
리혼까지 안해도 된다고 봅니다.
꼭 리혼한다면 남편의 파스포트와 본인이 가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님의 남편과 님의 등록증 주소가 같다면 님의 주소를 친구네 주소든지
다른데로 옮기면 되지요.
남편의것은 옮기지 못하니...
아니면 아예 이사를 해서 남편의것은 지금 것으로, 님의것만 바꾸면 되요.
그리고 이후에 남편이 혹시 잡혔을때는 님과 같이 안산다고 하면 되지요.
리혼까지 안해도 된다고 봅니다.
꼭 리혼한다면 남편의 파스포트와 본인이 가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남편의 비자를 법률사무소거쳐서 다시 신청해보십시오?
이혼하고 후에 후회하면 어쩜니까?
이혼은 중국대서관에서 했으면 두사람같이 가야한다고들었슴다
법률사무소같은데 맡기면 본인이 대서관에 안가두 되지만
두사람의 파스포트 등록증 복사권과 결혼증이 두사람게 다 있어야
한다고들었습니다
그래두 잘 생각해보구 결정내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