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에 給料所得の源泉微収票를 들구 税務局에 가문
얼마만큼은 돌려준다는 소리 피뜩 들은거 같은데
그게 사실임까?(학생신분일 경우)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면 알려주십시요
감사함니다 .꾸벅 ~~~!
행복하삼 .
전에 給料所得の源泉微収票를 들구 税務局에 가문
얼마만큼은 돌려준다는 소리 피뜩 들은거 같은데
그게 사실임까?(학생신분일 경우)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면 알려주십시요
감사함니다 .꾸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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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4)
오늘 税務局에 전화해서 물어봣는데
일단은 그 源泉微収票를 들구 와보라구 하는데...
전화에서 뭐라 뭐라구 하는데 못알아 듣겟슴다
함 가봐야징 ㅋㅋㅋ
영환맘님: 감사함더 역시 돌려봤는 분들 계시네요
감사함니다 행복하삼 .
일단은 그 源泉微収票를 들구 와보라구 하는데...
전화에서 뭐라 뭐라구 하는데 못알아 듣겟슴다
함 가봐야징 ㅋㅋㅋ
영환맘님: 감사함더 역시 돌려봤는 분들 계시네요
감사함니다 행복하삼 .
確定申告すれば払いすぎた税が戻ってきます。とくに二箇所でバイトした場合はいくらか戻ってくるはずです。
もし国民保険に入ったらそれ払った領収書も一緒に申請できます。
学費はどうか分からないですが、一応聞いてください、
もし国民保険に入ったらそれ払った領収書も一緒に申請できます。
学費はどうか分からないですが、一応聞いてください、
알바하는 회사가 소속한 세무소에 가서 株式8号と株式11号 라는 서류 각각 2장씩 받아가지고 그걸 알바하는 회사에 가지고 가서 회사도장하고 회사측에서 적어야 할 내용 등등을 적은후 그걸 다시 가지고 세무국에 가면 전금액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본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로는 학생증,외국인 등록증,資格活動許可書、재학증명서,그리고 려권 등등입니다.
돈이 돌아오기까지 아마 2달정도 걸릴겁니다.
그리고 국민보험등 많이 지불했을경우 세무국도장을 받은 서류(株式8号と株式11号)를 가지고 시약소에 가면 다시 금액을 조절해주거나 많이 지불한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유학생은 보험료 일년에 9100엔 정도로 조절해줄겁니다.
본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로는 학생증,외국인 등록증,資格活動許可書、재학증명서,그리고 려권 등등입니다.
돈이 돌아오기까지 아마 2달정도 걸릴겁니다.
그리고 국민보험등 많이 지불했을경우 세무국도장을 받은 서류(株式8号と株式11号)를 가지고 시약소에 가면 다시 금액을 조절해주거나 많이 지불한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유학생은 보험료 일년에 9100엔 정도로 조절해줄겁니다.

저의 남편도 돌려받았는데 그냥 회사에서 사장님하구 회계가 세무국을 다니면서 해주어서 구체적인 절차는 모릅니다.
돌려받기만 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