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계시는 친척이 일본에 오구 싶어합니다. 올때면 관광비자로 오겠지만 오면 십중팔구는 불법체류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생각하겠지요. 현재 회사에 다니고 있는 제가 그 친척의 보증인으로 될수는 있는데 만일 친척이 불법체류한다면 제한테 어떤 영향이 있게 되는지요? 례를 들면 3년에 한번씩 받게될 저의 비자 연기거나 혹은 영주거류증 신청같은데 영향이 있을까요? 경험 있는 분이 계시면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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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2)
그런 신원담보는 절대 안하는것이 좋습니다 이후의 비자에 꼭 영향이 잇을겁니다
코멘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두 이후의 비자에 영향이 있을거라구 생각은 했습니다만 여러모로 조사해본 결과, 례하면 위와 같은 경우에 일본인이 담보인으로 됐을땐 도의적인 책임만 진다는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는 좀 다르기에 경험있는 분의 의견을 문의 한겁니다. 례하면 제가 영주거류 자격이 있다면 좀 다르지 않겠는가고 생각은 합니다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