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취직해서3달되였는데 그만 임신하게되였읍니다.근데 문제는 회사에서는 임신휴가없고 사직하여야한담니다.이럴경우 애낳고 다시취직하면 3개월이상넘어걸리는데 다시취직하여 비자연장이가능할가요?아니면 어떻게 법적으로 지금회사취직을 보호받을수없을가요?혹시 다른방법이라도 아시는분 계시면 알려주세요.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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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1)
순돌이님 우선 임신 축하드립니다.출산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고 재취직까지 3개월이상을 넘게 되면 취직비자를 가족비자나 다른 비자로 바꾸고 재취직이 된다음 다시 취직비자로 바꿔야만 비자연장에 영향이 없는줄로 알고 있습니다.회사사장님과 잘 얘기가 되면 회사에 적만 나둘수 있으면 좋은데 회사에서 봉급은 안나와도 적만 나두면 재취직까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비자연장에 영향이 없지않을가 생각됩니다.조금이나마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참고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