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취직비자로 일을 하게 되면 厚生年金と雇用保険を 반드시 내야됩니까 ?
내지 않으면 취직비자 연장할때 불리한가요?
년금과 보험에 대해서 알고계시는 선배님들 가르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로시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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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6)
안내도 비자연장하는데는 영향이 없어요.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봉금에서 뜯어내는데가 많지만...
근데 저기 치이타님의 말처럼 社会保険と厚生年金은 이톨이래서 厚生年金을 안내면 사회보험에 참가할수 없죠뭐. 그 대신 국민건강보험에 참가할수 있어요. 아무 보험에도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봉금에서 뜯어내는데가 많지만...
근데 저기 치이타님의 말처럼 社会保険と厚生年金은 이톨이래서 厚生年金을 안내면 사회보험에 참가할수 없죠뭐. 그 대신 국민건강보험에 참가할수 있어요. 아무 보험에도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아무것도 ..안내도 되거든요 ! 회사에 따라서 .......비자하고는 전혀...
영주권 못가집니다.
외국인일 경우 年金の保険料は今払ったとしても
将来、国に戻る時に返還の申請をすれば
返してもらうことができます。
将来、国に戻る時に返還の申請をすれば
返してもらうことができます。
보험료가 돌아온다고 해도 절반밖에 돌아오지 않는다 하던데요. 하지만 보험료를 바칠때회사에서 절반 대주니까 바친돈이 돌아오는 셈이 돼요.

뭐 보험으 자기절루 다른거 참가하겠음 넨낀이랑 아이 내두 될껨더..
근데 회사에서 꼭 그래라무 방법이 없지무...나두 데게 아깝은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