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작년 7월에 현재주소로 이사왓습니다 (신쥬끄구 )
외국인등록증 주소변경은 당시 햇엇는데 그때 국민건강보험에 참가하지 않앗거든요
올 4월에 비자갱신을 하면서 보험에 들려구 하니깐.,,,,
보험료을 작년 7월부터 계산햇을뿐만아니라 학생의 와리비끼도 없어졋어요 -_-;;
국민보험이라는건 가입하는 시점에서부터 보험료를 계산하는거 아닌가요??
이방면에 상세히 아시는분들 좀 알려주세요
외국인등록증 주소변경은 당시 햇엇는데 그때 국민건강보험에 참가하지 않앗거든요
올 4월에 비자갱신을 하면서 보험에 들려구 하니깐.,,,,
보험료을 작년 7월부터 계산햇을뿐만아니라 학생의 와리비끼도 없어졋어요 -_-;;
국민보험이라는건 가입하는 시점에서부터 보험료를 계산하는거 아닌가요??
이방면에 상세히 아시는분들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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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9)
옳슴다.님이 만약 이번해에 사고가 생겻다면 전에 못낸 보험료까지 다 받쳐야됨다.그래야 보험비를 받을수 잇슴다.이것은 합법적이거니와 매 재일외국인들 반드시 준수하여야할 규칙임다.
국회위원두 내지안는 돈을 류학생인 우리 가 굳이 낼 필요까지 있겠어요?
국민보험은 님이 보험비를 내 날부터 계산하는것이 아니라.
님이 외국인 등록을 한 그날부터 계산하는겁니다.
그러니까 ... 당연히 많아지느거지요. 그리고 신청할때 유학생이라는 증명을 하고
학생신분으로 하면 800엔의 보험에 들수 있을겁니다.
만약 탈퇴하려고 한다면 그래도 납부하지 않은 전 금액을 납부해야 한답니다. \
님이 외국인 등록을 한 그날부터 계산하는겁니다.
그러니까 ... 당연히 많아지느거지요. 그리고 신청할때 유학생이라는 증명을 하고
학생신분으로 하면 800엔의 보험에 들수 있을겁니다.
만약 탈퇴하려고 한다면 그래도 납부하지 않은 전 금액을 납부해야 한답니다. \
유쌰 국회의원 년금으 아이받쳇슴다.보험금이아임다.
탈퇴는 할수 없다구 글든데,,,??
인정사정 없네요!
하지만 방법도 여러가지...
예를 들자면 다른 사람의 보험에 들어가면 전 기간의 보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를 내는 조건으로 가능 함
동거인이 없다면 별 수 없지만
때를 쓴다면 될 수도!!
택도 없다. 고 말해도 때를 써보면
될 수도!!
좀 말을 잘 한다면 가능할지도?
면제 받은 사람도 있거든요 헤헤
하지만 방법도 여러가지...
예를 들자면 다른 사람의 보험에 들어가면 전 기간의 보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를 내는 조건으로 가능 함
동거인이 없다면 별 수 없지만
때를 쓴다면 될 수도!!
택도 없다. 고 말해도 때를 써보면
될 수도!!
좀 말을 잘 한다면 가능할지도?
면제 받은 사람도 있거든요 헤헤
탈퇴대두 아다목끼쓰메 도리따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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