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영주자이고 안해가 그 배우자일경우 자격외 활동증 필요한지요? 취직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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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7)
만사대길님 감사하지만 뜻이 좀 모르겠네요...그러니깐 <永住者の配偶者>이 비자는 파또타임으로 할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깐 시간의 제한을 않받는단 말인가요? 그리고 <家族滞在>이 비자는 한주일에 28시간이라는 시간의 제한을 받는거죠?그러세요?
<영주자의 배우자>자격으로는 아무일이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즉 재류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혹시 취직을 하시더라도 취직비자로 변경할
필요도 없습니다.그냥 그대로 있다가 님도 영주권 신청하면 되죠. 근데 님은 일본
오신지 몇년 되셨죠? 남편이 영주권자이면 님도 지금 영주권 바로 신청하시지...
즉 재류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혹시 취직을 하시더라도 취직비자로 변경할
필요도 없습니다.그냥 그대로 있다가 님도 영주권 신청하면 되죠. 근데 님은 일본
오신지 몇년 되셨죠? 남편이 영주권자이면 님도 지금 영주권 바로 신청하시지...
남편은 영주권 자격이 되지만 저는 이제금방 4년이니....처음에 유학비자1년 그후 가족비자로 3년 있었습니다...미니님 간단한 대답 아주 도움이 되네요.감사합니다.
천사의 숲님,사실 님의 상황 저랑 비슷해서 제가 플 달았는데요.
저도 남편이 먼저 영주권 취득하고 전 5년 가족비자로 있다가 영주권 신청햇는데
내려왔어요.그러니까 님도 그냥 조건이 안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입국관리국에 가서
한번 상담해보세요.사실 저도 조건이 안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가족비자를 정주자 비자로
바꾸려고 입관에 상담하러 갔더니 입관사람이 영주권 신청하라고 권고해주더라구요.ㅎㅎ
그니까 님도 한번 입관에 가서 물어보세요~
저도 남편이 먼저 영주권 취득하고 전 5년 가족비자로 있다가 영주권 신청햇는데
내려왔어요.그러니까 님도 그냥 조건이 안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입국관리국에 가서
한번 상담해보세요.사실 저도 조건이 안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가족비자를 정주자 비자로
바꾸려고 입관에 상담하러 갔더니 입관사람이 영주권 신청하라고 권고해주더라구요.ㅎㅎ
그니까 님도 한번 입관에 가서 물어보세요~
천사의 숲..제꺼덕 와서 미니를 뽀뽀해줍소...ㅎㅎ
미니 말이 옳수꾸마...
미니 말이 옳수꾸마...
아이고 넘 감사해서.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영주자거나 그의 가족은 파또타이므로 일할수 있지만 그냥 가족비자는 자격외 활동허가 시간내에서만 일할수 있다고 하더람니다.
그러니 영주자의 가족은 좀 편리하다고 함니다.
그러나 취직은 중국필업장으로 취직을 할경우에는 입관의 통과가 좀 힘들담니다.
일본필업장이면 별 문제가 없을겁니다.
그냥 제가 아는것만큼 적었으나 도움이 된다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