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했다 다시 일본으로 들어올때 현금을 얼마나 휴대했는가 검사를 합니까? 중국해관에선 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일본측에선 어떤지요? 외사촌형의 비자연장수속에 필요한 재료를 만들려고 하는데,만일 휴대한 돈의 액수가 신고한 액수와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입국할때 입관에 제출할 카드에 돈을 얼마 휴대했는가 하는걸 적는 내용이 있는데 실제 휴대한 돈의 액수를 검사합니까? 잘 아시는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입국할때 입관에 제출할 카드에 돈을 얼마 휴대했는가 하는걸 적는 내용이 있는데 실제 휴대한 돈의 액수를 검사합니까? 잘 아시는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쉼터에 새로운 글 쓰기는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소중한 기록 중에 꼭 다른 분들에게도 읽었으면 하는 좋은 글들은 「추천하기」를 눌러주세요.
일부 글들은 악성광고나 의미없는 스팸들일 수 있습니다. 읽는 분들에게 피해가 되거나 삭제를 희망하는 글에는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로봇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확인 및 정리를 합니다.
코멘트 (5)
나두 한국 둬번 연길 한번 같다왔지만 한번도 돈은 검사 받아본적 없거든요 신고두 한적 없구 말로는 현금 2만딸러까지 휴대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거든요...
휴대가능 액수는 2만딸라가 아니라 200만엔ㅇ;
3백만이라구 들었느데요...
적는건 형식뿐이구요.검사는 아니할겁니다.사람마다 호주머니 뒤지겠나요.그리구 2-3백만엔을 왜 들고다니세요 ?은행으로 보내면 환률도 높을텐데....

한번 짐 검사당한적은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