쑈꾸안에 가면 상세한것을 알겠지만, 여러분들의 경험을 듣고싶어서 여기 글을 남김니다.회사의 원인으로 퇴직할 경우 고용보험을 그 다음달부터 쑈꾸안에서 내려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쑈꾸안에가서 신청하면 됩니까? 필요 서류는 ? 월급의 몇 프센트 내려옵니까?제취직이 결정된경우 오이와이킨은 얼마입니까? 아시는분 글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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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4)
회사의 원인이아니라...자기 절로 퇴직한것도 받을수 있습니다..(하지만 회사에서 6개월 이상 한달에 15일 이상근무상태여야 됩니다) ...퇴직후 일주일 가량 있으면 고용보험사무소에서 서류들이 올것입니다 서류 가지고 안정소(쑈꾸안)에 가져가면 됩니다 만약 새회사 취직되여서 근무 상태라면 3개월후에 단한번에 (원래 월급80% 3개월분)을 받을수 있고 ... 새회사 취직되지 못한 생태이면 날마다 받으러 갈수 있습니다 ..
쌘디님 감사합니다.
쌘디님 그건 원칙론이고, 실제론 자기절로 그만 둔경우 넘어야 될 고개가 많소...전화해서 물어보슈.....3개월 이내에는 절대 못 받을껄.....
갈비님,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