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운 전업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상사에 취직되였는데
주요하게 중국에서 연수로 온 사람들과 일본사람들한테
컴퓨터 화상처리프로그램을 배워주는 일입니다.
이런 경우,취직비자를 신청하면 성공할수 있을가요???
또 한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데,,,
만약시 非課税상대라면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있는지요?
알려주세요~~~
주요하게 중국에서 연수로 온 사람들과 일본사람들한테
컴퓨터 화상처리프로그램을 배워주는 일입니다.
이런 경우,취직비자를 신청하면 성공할수 있을가요???
또 한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데,,,
만약시 非課税상대라면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있는지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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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회사에서 일본사람들에게 번역이랑 하기에 수요된다는등등리유로 하면 내려올
가능성은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