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운 전업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상사에 취직되였는데
주요하게 중국에서 연수로 온 사람들과 일본사람들한테
컴퓨터 화상처리프로그램을 배워주는 일입니다.
이런 경우,취직비자를 신청하면 성공할수 있을가요???
또 한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데,,,
만약시 非課税상대라면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있는지요?
주요하게 중국에서 연수로 온 사람들과 일본사람들한테
컴퓨터 화상처리프로그램을 배워주는 일입니다.
이런 경우,취직비자를 신청하면 성공할수 있을가요???
또 한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데,,,
만약시 非課税상대라면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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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2)
배운전업하군 아무런상관없다고 하지만 배운 지식을 운영할수있다면 비자를 못받는다는건 아니지요.비자가 내리지않는경우를 보더라도 주로 전업뿐만아니라 회사의 규모와 수입정황 그리고 외국인등록필요성 앞으로 계획등을 많이 고려하기때문에 지금 하고있는일이 회사에 필요한사무라면 비자는 받을수 있어요.
중국에서 연수로 온 사람들한테 컴퓨터 화상처리프로그램을 배워주는 일이라고 했죠.
1.일단은 중국과 관련되는 일이니 이건 국제업무에 속하구요.(본인이 번역등을 한다)
2.그리고 화상처리프로그램은 지식이나 기술을 배워주니까
人文知識・国際業務 이런 취직비자로 될거예요.
회사에서 고용이유서,자신이 쓴 이유서,그리고 회사안내,회사와의 계약서 등 서류가
있으면 문제 없어요.이유서를 잘 쓰면 됩니다.
우린 외국인이기에 이유서에는 꼭 우리가
갖추어진 언어(중국어)를 강조해서 써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고용이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일단은 중국과 관련되는 일이니 이건 국제업무에 속하구요.(본인이 번역등을 한다)
2.그리고 화상처리프로그램은 지식이나 기술을 배워주니까
人文知識・国際業務 이런 취직비자로 될거예요.
회사에서 고용이유서,자신이 쓴 이유서,그리고 회사안내,회사와의 계약서 등 서류가
있으면 문제 없어요.이유서를 잘 쓰면 됩니다.
우린 외국인이기에 이유서에는 꼭 우리가
갖추어진 언어(중국어)를 강조해서 써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고용이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