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곳에서 알바 그냥 햇는데요 ... 세금이 11만 넘는데 회사에서 해줬다는게 글쎄 되돌려 받은 세금이 5천엔 정도 밖애 완되네요 ....어떻게 세무소에 가서 그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 받을수 없을가요?세금에 상세한 분 계시면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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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5)
確定申告는 어디서 신청해요?세무소에서 하는거 맞아요?구약서에서는 안되는지요?
각 구역 세무소에 가서 하는데. 11만엔이면 부양가족 4명이나 다섯명 정도는 돼야 다 돌려받을수 있슴니다. 세무소마다 다른데 먼저 물어보고 어떤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하고 중국에 부모님 부양할경우에는 해외 송금증명이 필요하거든요. 전 두주전에 가서 수속했는데요. 그런데 몇년것 같이 돌려받을수 있으니 옛날거도 있으면 함께가지구 가서 해도 다 돌아옵니다.
먼저 회사가 소속된 세무소(인터넷에서 회사 주소를 치면 나옵니다) 에 가서 株式8号と株式11号 라는 중일조약서류를 각각 2장씩 받아가지고 회사측에서 적어야 할 내용 등등을 상세히 문의한후 회사에 서류를 가지고 가서 회사도장하고 내용을 적습니다.좋기는 바이트한기간의 賃金台帳 하고 源泉徴収表도 구비하면 좋습니다. (회사에 자료가 다 있으니 준비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다음 그걸 가지고 세무소에 가면 됩니다.
본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로는 외국인등록증,학생증,外国人資格活動許可書、在学証明書、려권,등등을 한부씩 복사해가지고 가면 됩니다.
근데 우연이 아닌 우연님이 유학생이라야 세금을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요사이 세금 돌려받는 수속 하고 있거든요. 저그마한 도움이라도 되였으면 합니다.
본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로는 외국인등록증,학생증,外国人資格活動許可書、在学証明書、려권,등등을 한부씩 복사해가지고 가면 됩니다.
근데 우연이 아닌 우연님이 유학생이라야 세금을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요사이 세금 돌려받는 수속 하고 있거든요. 저그마한 도움이라도 되였으면 합니다.
제가 작년 에 3만엔좀넘게 돌려받앗는데 국민보험이 엄청 붙어 나옵데다,되도록이면 이따 한번에 다 받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한번은 12월에 들어서서부터 진행하는 년말조정(年末調整)이라는거고...
다른 한번은 1월부터 3월말까지의(確定申告)라는 제도입니다...
만약 12월의 年末調整에서 해결을 못봤을경우(왕왕 서류.증명 같은 재료가 부족하여 미처 해결을 못 볼경우)에는....
1월부터 3월까지의 確定申告을 해서 해결을 봅니다...
確定申告을 해서 돈을 즉시 돌려주거나 혹은 증명따위를 떼여주면...
그 증명을 가지고 그 이듬해의 년말조정(年末調整)에서 증명을 제출하면 ...
돈이 돌아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