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단기비자로 일본으로 왔는데 어떻게 일본어학교에 입학안되세요?
비자기간은3달입니다.4월말까지.듣는말에관하면여기서신청했다해도일단먼저집으로(중국)
돌아가서 비자내려오기를 기다려야한다고 하던데요, 않돌아가고도
될수있는경로는 없는가요?
아시는분있으면 알려주세요.
비자기간은3달입니다.4월말까지.듣는말에관하면여기서신청했다해도일단먼저집으로(중국)
돌아가서 비자내려오기를 기다려야한다고 하던데요, 않돌아가고도
될수있는경로는 없는가요?
아시는분있으면 알려주세요.
쉼터에 새로운 글 쓰기는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소중한 기록 중에 꼭 다른 분들에게도 읽었으면 하는 좋은 글들은 「추천하기」를 눌러주세요.
일부 글들은 악성광고나 의미없는 스팸들일 수 있습니다. 읽는 분들에게 피해가 되거나 삭제를 희망하는 글에는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로봇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확인 및 정리를 합니다.
코멘트 (2)
우선 단기비자라는건 쉽게말해서 일종 요청장으로 오는 관광비자에 불과합니다,그러기때문에 비록학교에 다닌다하더라도 특수사정이외에는 중국으로 돌아가야합니다.그러나 일본에 오기전에 4월생으로 취학비자를 신청했을경우 2월26일에 체류자격인정서결과가 나오게됨으로 만약 인정서가 나왔을경우 중국에 가지않고 직접 입국관리국에가서 자격변경 다시말해서 단기비자로부터 취학비자로 변경할수있습니다,하지만 자격변경할때 꼭 이유가 있어야합니다.아무런 이유가 없으면 자격변경을 할수없고 중국에가서 비자를 받은후 다시 입국해야합니다.
우선대답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
만약오기전에4월생취직비자를신청않했을경우는
꼭돌아가서기다릴수밖에없다는뜻이네요.
그런데요즘한국신문에난광고랑보면
집에돌아않가구두될수있고하며써있었는데그건진짜인지요?
만약오기전에4월생취직비자를신청않했을경우는
꼭돌아가서기다릴수밖에없다는뜻이네요.
그런데요즘한국신문에난광고랑보면
집에돌아않가구두될수있고하며써있었는데그건진짜인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