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친구가 지금 맛사지 일을 하고 있는데(일본인 회사 금방 오픈한 미세)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맘에 안 들어서 그만두려고 하는데요 점장이 계약서 쓰지 않으면 월급 안준다구 하는데 계약서 내용에는 그만둘려면 한달전에 말해야 한다고 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게다가 친구는 이번 24일 중국 갔다 한달 있다가 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계약서 쓰고난 다음 월급 받은 다음에 일본에 돌아와서 그만 두겠다말하려고 하는데 이후에 무슨 영향이 있을지 손해 배상이라도 하면 어쩔가 걱정돼서. 계약서 상세히 알고 있는 분들에게 부탁합니다. 특히 쉼터에는 법률 배운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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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물어봐준다니,
저도 저가 아는것만큼 알려드리겟습니다.
첫째, 계약서의 위력(?)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계약서라는거는,
싸인만 하면,
동의한대로,
모든걸 지키지 않으면 않됩니다.
즉,
한달전에 그만둔다고 얘기해야 한다고 씌여져잇으면,
한달전에 얘기해줘야하고...
여기서,
혹!!! 지키지 않을 경우,
法적으로,
모든걸 배상해주지 않으면 않됩니다.
배상비는 아마 적은 수자가 아닐껍니다.
둘째,계약서는 받자마자 다짜고짜 싸인하지 마세요.
계약서속에 씌여진 많은것들을 잘 읽어보고,
며칠 연구한후에,
싸인하세요.
그 내용안에 이상한것들이 끼여잇을지도 모르니까요...
셋째, 혹시 집에 들어갈일이 꼭 잇다면은,
먼저 청가를 맞을것을 제의합니다.
그래서 않될경우,
막무가내로 훌쩍 집에 가버리면,
계약서에 씌여진대로,
법률적으로 해결할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싸인, 혹은 이름 도장을 찍으면 법률적으로 100%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