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는분 꼭 알려주세요~
가족비자로 현재 한 미세서 팔만정도받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구 이제 금방 부터 시작했기에 연수기간입니다.
그런데 머 일년에 육월에 한번 십이월에 한번 쓰는표가 있드라구요 그걸 주면서 가족비자기에 단나쌍인간이랑 해가지구 오라드라구요. 그래서 저는 아직 이런세금문제요 무슨 문제요 하는거 몰라서 그래는데 혹시 쉼터여러분중있을려나싶어서 올립니다. 연수기간인데 이런걸 쓸 필요가있나요? 한번도 월급탄적도 없고...
만약에 세금등록문제라면 월급세금은 내겠지만 정식 등록하면 남편세금이 더 올라간다구 들었어요 정보 틀리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들은것 같습니다.그리구 그 미세 비자있는사람 내 혼자람말임다.
꼭 부탁합니다.
가족비자로 현재 한 미세서 팔만정도받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구 이제 금방 부터 시작했기에 연수기간입니다.
그런데 머 일년에 육월에 한번 십이월에 한번 쓰는표가 있드라구요 그걸 주면서 가족비자기에 단나쌍인간이랑 해가지구 오라드라구요. 그래서 저는 아직 이런세금문제요 무슨 문제요 하는거 몰라서 그래는데 혹시 쉼터여러분중있을려나싶어서 올립니다. 연수기간인데 이런걸 쓸 필요가있나요? 한번도 월급탄적도 없고...
만약에 세금등록문제라면 월급세금은 내겠지만 정식 등록하면 남편세금이 더 올라간다구 들었어요 정보 틀리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들은것 같습니다.그리구 그 미세 비자있는사람 내 혼자람말임다.
꼭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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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4)
남편님이 회사 다니시고,가족되시는 분이 바이트 할 경우.
잘 계산해서 일하세요.
까딱 잘못하다간 되려 돈 더 들어요.
잘 계산해서 일하세요.
까딱 잘못하다간 되려 돈 더 들어요.
그렇죠? 저두 그런소리 피뜩들어서 이렇게 올립니다. 근데 이방면에 상세하게 아시는분 없으세요? 꼭 부탁합니다.
년수입103만 초과하지 말고 한주일에 27시간이상 일하지 않으면
되는 일이니까 그대로 하면 되는게 아닐까요 , 저도 이전에 알아보았는데
넘 복잡한것이 많아서 그만뒀어요 . 가족비자는 제한이 많으니까
회사일 제대로 보시려면 취직비자로 변경하는게 나을거예요.
남편되시는 분이 취직한지 오래되시면 영주권신청할시간도 얼마남지않았겠는데
같이 신청해서 영주권가격 가지면 후에는 일해도 여러가지로 더 편할텐데 ,,
되는 일이니까 그대로 하면 되는게 아닐까요 , 저도 이전에 알아보았는데
넘 복잡한것이 많아서 그만뒀어요 . 가족비자는 제한이 많으니까
회사일 제대로 보시려면 취직비자로 변경하는게 나을거예요.
남편되시는 분이 취직한지 오래되시면 영주권신청할시간도 얼마남지않았겠는데
같이 신청해서 영주권가격 가지면 후에는 일해도 여러가지로 더 편할텐데 ,,

세금 관계라면 님의 수입이 아마 년수입 103만을 초과하면
배우자공제라걸 못받아서 남편세금이 올라가고,또 님도 건강보험에
남편의부양자로 들어갈수없습니다. 확실한건 아니니까 님도 다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