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월에 취직햇는데, 그때 회사서 사회보험증으로 바꾸지않아가지고
2월부터 이빨치료 시작한거 6월까지 그냥 국민건강보험증으로 했거든요.
근데 지금 쿠약소에서 4월부터 취직햇기때문에 국민건강보험증 적용되지않아서 돈 물라는 통지가 왓습니다.
그 돈을 물고, 사회보험증 가지고 다시 사회보험 혜택을 받게 되나요?
돈을 돌려받을수 있을가요?
아시는 분 알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겟습니다.
4월에 취직햇는데, 그때 회사서 사회보험증으로 바꾸지않아가지고
2월부터 이빨치료 시작한거 6월까지 그냥 국민건강보험증으로 했거든요.
근데 지금 쿠약소에서 4월부터 취직햇기때문에 국민건강보험증 적용되지않아서 돈 물라는 통지가 왓습니다.
그 돈을 물고, 사회보험증 가지고 다시 사회보험 혜택을 받게 되나요?
돈을 돌려받을수 있을가요?
아시는 분 알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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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5)
나와 똑같은 경우군요. 돈을 내면 국민보험에서 뭐 봉투가 오는데 그거 뜯지 말구 회사 경리한테 주세요. 그럼 경리가 수속할꺼구, 한 한달 지난 다음 사회보험에서 그 돈을 후리꼬미해줌다. 나두 처음엔 내 돈내는가 해서 그랬는데 그런거 아니니깐 근심마쇼. 그리고 한가지는 취직한다음 병원간 날자를 경리한테 알려줘야 해요. 병원간 날자는 병원에 전화침 알려줄껨다. 그럼 ....
하리님...고맙습니다...
근데 봉투 두개 온걸 한개는 나절로 물엇는데...그거는 안될까요?
근데 봉투 두개 온걸 한개는 나절로 물엇는데...그거는 안될까요?
봉투 두개라니 무슨 말인지? 한번 왔을때 안물무 후에 오긴 오는데 그 돈물라는 봉투는 자기절루 뜯어서 은행에 가서 물구, 돈 문다음에 국민보험에다 돈을 물었다고 꼬--옥 전화해야 됨다. 그램 그 사람네 알려줄껨다. 이제 보내는 봉투는 뜯지 말구 경리한테 줘라구.
아~알겟습니다...고맙슴다..

그리고 국민 보험 하고 사회보험 한계통이여서
국민보험 계약 해결하기전까지는 그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되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