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친구를 대신해서 글을 올리는데요,
저의친구가 바이트 하던곳에서 취직을 하게되였는데요,
바이트 하는곳이 이자까야거든요,,,
이제 일하게되면 사무실이라구 하던데,,,비자가 내릴수 있을가요?
전업하구 관계없을가요?
부탁드림다,,
저의친구가 바이트 하던곳에서 취직을 하게되였는데요,
바이트 하는곳이 이자까야거든요,,,
이제 일하게되면 사무실이라구 하던데,,,비자가 내릴수 있을가요?
전업하구 관계없을가요?
부탁드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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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3)
사무라이님,,넘 감사해요,,
이렇게 상세하게까진 몰랐는데,,
배운 전업이 문학이니 요리사자격증같은것은 더구나 없구,,,,
근데 그전에 들은말인데 대학교면 전업같은것을 안본다구 하던데요,,
진짜 그런가요?
이렇게 상세하게까진 몰랐는데,,
배운 전업이 문학이니 요리사자격증같은것은 더구나 없구,,,,
근데 그전에 들은말인데 대학교면 전업같은것을 안본다구 하던데요,,
진짜 그런가요?
私も難しいいと思います。私の知り合いも大学で経営を専攻し、大きいスーパーで内定をもらいましたがビザをもらえませんでした。もちろんビザ代行業者にも依頼しましたが駄目でした。
ちなみにこのスーパーでは中国で直接仕入れているので、私個人的には理由をよく書けばできそうでしたが・・・。
ちなみにこのスーパーでは中国で直接仕入れているので、私個人的には理由をよく書けばできそうでしたが・・・。

일본 법률 규정상 취직관련 조건을 보면 (※미세에 취직할 경우:)
1. 해당 미세의 손님 좌석이 40개 이상 규모.
2. 취직자가 해당된 일에 종사한 경험이 10년 이상 경력 필요. (요리사면 자격증 필수)
3. 배운전업과 취직내용이 맞아야 합니다. (즉 다른 전업을 배워서 다른직업 취직불가)
이상의 조건이 갖춰진다면 비자가 내려올 가능성은 있겠으나
특수인재로 당당한 담보인이 없는 이상은 이자까야 사무실로 근무를 하던말던
그건 미세주인 (즉 고용자)과 취직자 사이의 일이고
그걸 입관에서 비자까지 책임져야 할 의무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