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회사에 취직하면 매달마다 국민건강보험요금이 몇만원씩 봉급에서 나가는데...안바치자니 이후에 혹시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갈일이 생길가봐 그러지두 못하구...그렇다구 다 바치자니 봉급두 얼마 안되는데 얼마 안되는 봉급이 더 적어지구...ㅠㅠㅠ 어떻게 해서 조금이라두 바친 국민건강보험요금이 돌아오는 방법은 없는지 알려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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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5)
보험은 잘 모르겠지만 부모님을 자신이 모시고 생활비를 대준다는 증명을 떼면 나중에 월급에서 빠진 세금을 도로 다 받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년말에 부양가족 신청을 하세요 그러면 일년낸 세금과 보험중에서 일부분은 돌아옵니다.세금과 보험 부양가족 신청서는 따로 따로 써야합니다. 개인으로 할때 세무소에 가서 신청하세요. 부모관계공증서나 부모한테 송금했다는 증명이 필요할겁니다. 부근의 구약구쇼거니 시약구쇼에 가서 물어보면 잘 알려줍니다.
작은 하늘 님 웃는 꽃님 정말 감사함다...많은 도움이 될거라구 믿슴다...
근데 국민건강보험요금하고 부양인 관계 없는줄로 아는데요 ..
세금은 돌아는데는 관계있고 시민세 내는데도 관계있는줄로 아는데
세금은 돌아는데는 관계있고 시민세 내는데도 관계있는줄로 아는데
근데,회사에취직하면 국민건강보험이아니구 사회보험으로 알고있는데요.회사에서 사회보험해줄텐데, 그리면 국민겅강보험은 야메해도 됩니다. 제가그리했거던요.그리구 보험은 월급에서 다 떼내고 남어지를 지불할텐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