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년 3월에 필업하는 류학생입니다.지금 한 회사로부터 내정을 받았는데 그회사는 인터넷홈페지가 등록되지 않은 상태입니다.회사는 주식회사로서 자본은 1000만정도인데요...이런 정황하에서 비자가 내려올수 있는지요?또 한가지는 비자신청하기전에 반드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요?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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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8)
회사하구 상담하무..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할껨더..
내정서라는것만 있으면 되죠.
그리고 인터넷홈페지가 등록되지않은 정황에도 괜찮죠.
그저 회사 판후렛도같은것 있어야죠.
그리고 인터넷홈페지가 등록되지않은 정황에도 괜찮죠.
그저 회사 판후렛도같은것 있어야죠.
치이다님,회사에서 류학생이 처음이라 요구되는 서류는 해주겠다고 하는데 좀 근심...
紅葉님,감사해요.참고로 하겠어요.
고양이님,회사 판후레도는 종이 한장뿐인데 괞찬을까요?
紅葉님,감사해요.참고로 하겠어요.
고양이님,회사 판후레도는 종이 한장뿐인데 괞찬을까요?
괜찮죠. 저도 종이 한장으로 했으니깐요.
고양이님 감사해요.
열분도 좋은 하루가 되세요.
열분도 좋은 하루가 되세요.
될수 있다면 가리로서 먼저 계약서를 체결하는것이 좋다고 봅니다.
글구 월급이랑 좀 많이 써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비자신청할때 많이 수월하다고 봅니다.
글구 월급이랑 좀 많이 써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비자신청할때 많이 수월하다고 봅니다.
거부기님.좋은 정보 대단히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