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 회사다니는데 매달 월급에서 뭐 년금이나 보험 주민세 같은데 매달 5만엔넘어 빠짐다.
근데 보험하구 주민세까지는 내겠는데 년금이 나 년금 기금이 넘 아까워서 그램다
혹시 년금같은거 안내면 나중에 영주권이나 귀화할떄 영향있슴니까?
주민제 나 그런거 는 영향있다구들었는데 보험 년금도 꼭 내야 영주나 귀화 할수있슴다?
근데 보험하구 주민세까지는 내겠는데 년금이 나 년금 기금이 넘 아까워서 그램다
혹시 년금같은거 안내면 나중에 영주권이나 귀화할떄 영향있슴니까?
주민제 나 그런거 는 영향있다구들었는데 보험 년금도 꼭 내야 영주나 귀화 할수있슴다?
쉼터에 새로운 글 쓰기는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소중한 기록 중에 꼭 다른 분들에게도 읽었으면 하는 좋은 글들은 「추천하기」를 눌러주세요.
일부 글들은 악성광고나 의미없는 스팸들일 수 있습니다. 읽는 분들에게 피해가 되거나 삭제를 희망하는 글에는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로봇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확인 및 정리를 합니다.
코멘트 (5)
그건 잘모르겠는데 저두 년금을 내지않겠다고 말해봤는데요, 회사에서 안된다기에지금까지게속월급에서 지불되고 있습니다.
영주, 귀화의 경우 차이는 있지만.
심사조건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년금,보험은 주민세,소득세 관련 경우보다 심사대상에 있어서 급이 낮다고 합니다.
어디까지나, 다른 조건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과가 내려오는 것이라하니까,
영향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누구도 말할수 없다고 생각 합니다.
중요한 것은 수입과 주거의 안정, 소득,주민세금의 납부현황이 제일의 조건이라 합니다.
학력,보험,년금등 은 그 밑의 참고조항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으나,
어디까지나 밖으로 들어난 조건이란 없으니까요....
심사조건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년금,보험은 주민세,소득세 관련 경우보다 심사대상에 있어서 급이 낮다고 합니다.
어디까지나, 다른 조건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과가 내려오는 것이라하니까,
영향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누구도 말할수 없다고 생각 합니다.
중요한 것은 수입과 주거의 안정, 소득,주민세금의 납부현황이 제일의 조건이라 합니다.
학력,보험,년금등 은 그 밑의 참고조항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으나,
어디까지나 밖으로 들어난 조건이란 없으니까요....
나ㅡ는 주민세를내지않구잇는데..주민세도내야하는거나요?
년금에세금이한달에4만정도빠지고있거든요,,,
주민세는월급에서빠져나가는가요,아님.자기절로구청에가서내야하는거인지요?
년금에세금이한달에4만정도빠지고있거든요,,,
주민세는월급에서빠져나가는가요,아님.자기절로구청에가서내야하는거인지요?
주민세는 월급에서 자동적으로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고,
개별적으로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 경리부,총무부에 상담 해 보세요.
개별적으로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 경리부,총무부에 상담 해 보세요.
ホタルさんは今会社に就職してから何年経ちました?一年目は住民税或は地方税は払わないです。
そして年金についてですが、外人にとっていくら勿体無い金額だと思われても日本の会社で勤めている限り必ず払わざるを得ないものです。
もし会社を辞めて母国に帰る場合、6ヶ月以上働いた方に対して今まで払った年金がある程度戻ってくるんです。
それは個人個人の給料の相違によって返還額も異なります。
皆さんがご存知でらっしゃるとおり、日本の年金って言うものはそもそも日本人の退職後の生活保障のために設けられたものですが、今は高齢化の社会に進んで行く中でかなり厳しい状況に置かれています。つまり、年取って退職後になっても本当に年金の保証が得られるかどうかが今日、日本社会の焦点になっております。
こう言ったものの解決策として最近だんだん増えている外人労働者からの年金の受取ではないでしょうか?言換えれば外人は一生日本で暮らすとは限らないです。
ほとんどの外人は恐らく自分の国へ帰るでしょう。帰国の際、上で述べたように今までずっと支払った金額の一部だけが返却され、残額はすべて日本の社会に貢献するものになります。ある意味で日本の合法的な強盗行為のでは、、、^^
*(申請しなければ返金されないです。みんな帰国予定があったらよく覚えといてください。)*
少し残念ですが、今の時点では社員生活をする限り仕様がない話です。ただ、日本の社会に対する一つ貢献したものとして、いいことをやったと考えなさったらちょっと平穏な気持ちになるはずであると思います。まじで平気になれるかなあ~*><*
년금은 면제또는 감액받을수 없지만 소득세&주민세혹은지방세는 감액받을수 있습니다.
감액을 받을려면 자신이 살고 있는 구역의 세무소에 서류를 바쳐야 하는데 그 서류란 중국에 송금한 명세표그리고 부모의 현재상황 즉 수입원천이 없다는 증명과 중국에서 경제원조를 받는 대방과 자기자신의 관계,그러니깐 부모,자식의 관계를 밝힌 증명서등입니다.
이러한것들을 세무소에 바치면 그동안 바칠때마다 아깝게 생각했던 세금의 일부가 돌아올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다들 좋은 주말 되세용!^^
そして年金についてですが、外人にとっていくら勿体無い金額だと思われても日本の会社で勤めている限り必ず払わざるを得ないものです。
もし会社を辞めて母国に帰る場合、6ヶ月以上働いた方に対して今まで払った年金がある程度戻ってくるんです。
それは個人個人の給料の相違によって返還額も異なります。
皆さんがご存知でらっしゃるとおり、日本の年金って言うものはそもそも日本人の退職後の生活保障のために設けられたものですが、今は高齢化の社会に進んで行く中でかなり厳しい状況に置かれています。つまり、年取って退職後になっても本当に年金の保証が得られるかどうかが今日、日本社会の焦点になっております。
こう言ったものの解決策として最近だんだん増えている外人労働者からの年金の受取ではないでしょうか?言換えれば外人は一生日本で暮らすとは限らないです。
ほとんどの外人は恐らく自分の国へ帰るでしょう。帰国の際、上で述べたように今までずっと支払った金額の一部だけが返却され、残額はすべて日本の社会に貢献するものになります。ある意味で日本の合法的な強盗行為のでは、、、^^
*(申請しなければ返金されないです。みんな帰国予定があったらよく覚えといてください。)*
少し残念ですが、今の時点では社員生活をする限り仕様がない話です。ただ、日本の社会に対する一つ貢献したものとして、いいことをやったと考えなさったらちょっと平穏な気持ちになるはずであると思います。まじで平気になれるかなあ~*><*
년금은 면제또는 감액받을수 없지만 소득세&주민세혹은지방세는 감액받을수 있습니다.
감액을 받을려면 자신이 살고 있는 구역의 세무소에 서류를 바쳐야 하는데 그 서류란 중국에 송금한 명세표그리고 부모의 현재상황 즉 수입원천이 없다는 증명과 중국에서 경제원조를 받는 대방과 자기자신의 관계,그러니깐 부모,자식의 관계를 밝힌 증명서등입니다.
이러한것들을 세무소에 바치면 그동안 바칠때마다 아깝게 생각했던 세금의 일부가 돌아올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다들 좋은 주말 되세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