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회사 다니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이미 퇴직서를 제출한 상태고 퇴직후 전직하는 회사에서 바로 정사원으로 채용 한다는 동의서도 받았습니다
퇴직일은 10월중에 있으며 퇴직전에 전직에 관한 재류자격변경 신청이 가능할까요? 아님 전직후만이 신청 가능할까요?
참고로 5년 취직비자로 아직 3년 남았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コメント (3)
업무내용에 변화가 없으면 특별히 재류자격을 변경할 필요 없습니다.
즉 지금 재류자격에 해당되는 일을 하면 변경이 필요없고 나중에 연장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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