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대로 한국 F4 재외동포비자 취득하시고 일본에서 살고 계시는 분은 아래 질문에 답장 부탁합니다.
1. F4 비자 취득하면 한국 외국인 등록증도 취득이 가능한데, 매년 세금 청구서 같은거 안 옵니까 ?
2. 알다 싶이 F4비자는 기간이 5년이고 3년에차에 한번씩 갱신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갱신시, 줄곧 일본에서 살다보니 한국에 거주한 흔적이 거의 없고 납세한 기록도 없지만, 그래도 무조건 갱신이 됩니까 ?
3. F4비자로 외국인 등록증 받고 은행계좌 및 증권계좌 개설, 온라인 네트뱅킹 지불에 문제 없습니까 ?
감사합니다.
コメント (2)
빠뜨릭님,에프4비자는 혹시 일본에서 신청하신건가요?혹시 일본에서 신청하신거라면 서류뭐뭐필요하셧어요?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36&ccfNo=3&cciNo=2&cnpCls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