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입국시 여권잔여기간에 관하여

묻고답하기 · #184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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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소망 · 2019-08-21 09:13:47 · 閲覧 677

청개구리님 안녕하세요. 
한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 살고 있고 여권만료일이 2020년 3월 25일, 
한국비자는 내년 8월17일까지입니다. 
8월31일에서 5일간 한국에 다녀 올 예정인데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까 
여권기한이 6개월 혹은 3개월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고 하고 
한국대사관에 전화를 해도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하네요. 

일본에서 출국 가능여부와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コメント (2)

청ㄱㅐ구리 · 2019-08-22 22:06:33
이미 유효한 한국비자를 갖고있는 거라면 문제 없을겁니다.
여권에 대한 잔여기간 요건은, 한국비자를 신청하는 시점에서 그만한 잔여기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미 한국지자를 소지한 상태라면 입국에는 문제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2017소망 · 2019-08-23 14:39:04
청개구리님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